가.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험수급권의 관계 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용자인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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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나. 산재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데 반하여,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자연주의적인 근대시민법원리의 손해배상이론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전보를 받더라도 이는 그 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용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그 조정과정으로서 공제절차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입법자는 산재법 제42조 제2항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피재근로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경제적·절차적 유인이나 부담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간의 등가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오로지 수급권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짐으로써 양자가 실제로도 단지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산재법 제42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보상연금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책임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후문(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제81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