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처리 가능 유무
1) 후미추돌한 사고[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과실 100%]
2) 피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기차량손해 포함]
3) 피해차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처리 가능
4)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선처리 후 책임보험 초과부분에 대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구상.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 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 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 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 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 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 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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