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기사 전문, 작성 기자 명 확인은 아래 url을 꼭! 클릭해 주세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485
1조 원대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2월 초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공판 종료 직후 법원에서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소송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를 1시간 30여 분 둘러싸고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투자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성훈 대표 구속 전후 구성돼 김 대표가 억울하게 구속됐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공판 직후 서울중앙지법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사진=목격자 제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해 9월 21일 김 대표가 1만 20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960억 2400만여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구속기소(사건번호 2016고합932)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홍콩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의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조건으로 672억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유죄 확정 직후 그를 구속기소했고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렸다.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황 아무개 씨는 “공판이 끝나자마자 한쪽에서 ‘작전개시’라는 소리가 들렸고 곧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너 때문에 (25년 구형) 그렇게 됐다’며 폭언을 했다. 심지어 내 옆구리를 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현장에 CCTV가 있었고 법원 직원이 현장을 채증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법원 직원 도움으로 겨우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황 씨는 “적금까지 깨고 동원할 수 있는 돈 다 긁어모아 1억 9000만여 원을 IDS홀딩스에 가져다 바쳤다”며 “김 대표 구속기소 후 내가 여러 곳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더니 투자자대책위는 ‘김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 판도가 바뀔 것’이라며 회유를 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보복을 할까봐 소름 끼친다”고 성토했다.
“IDS홀딩스로 인해 피해 금액만 25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도 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인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이민석 변호사는 “황 씨가 투자자대책위 사람들로부터 포위를 당해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사람을 막을 수가 있느냐’고 소리쳤더니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투자자대책위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사람을 막았느냐.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나를 가로막으면서 ‘쓰레기’ 등 폭언을 퍼부었다.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법원 청사 밖으로 못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투자자대책위 소속 100여 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목격자인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실장은 “당시 1~2층 복도를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었다. 100명 이상이었다. 이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한 사람을 향해 퍼부어 대고 있었다”며 “이 모든 일이 신성한 법원에서 벌어져 어처구니 없었다. 도대체 법원 직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경찰의 출동이 왜 늦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출동했고 당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관계자들을 일단 돌려보냈다. 당시 CCTV 화면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