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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보영소 추천 0 조회 243 22.08.11 15: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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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8.11 15:05

    첫댓글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38_39_20161202

  • 작성자 22.08.11 16: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598

  • 22.08.29 09:11

    12대중과실
    1. 신호위반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 속도 20km 초과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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