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 잘 듣고 있습니다.
Q1.
이번주 강평에서 문제1번 (다)지장물 일부편입 보상 시,
일부편입일때는 보수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이라서 최저한도액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해주셨는데
1. 일부편입보상일때는 무조건 다 47조5항 하한액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2. 일부편입보상일때라도 휴업기간이 4개월 이상일때는 하한액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Q2.
별건 아니지만 농업손실보상에서 사실상농지를 적법하게 보상하는 시점 기준이
1월19일이 아니라 1월21일이 맞는거죠? (개정일과 시행일의 차이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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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1기9주차 1번 일부편입영업보상 시 47조5항 하한 검토
정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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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
24.01.07 14: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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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넵 안합니다.
2. 1/21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