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불 신청은 먼저 주소지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자와 통화
교육시작 1주일 이내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 지원센터로 팩스 혹은 이메일 발송
첨부 서류와 함께 교육비 납부 영수증
수료일 2주이내 교육수료 확인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
연구소장 : 010-5363-5609
19년 교육비 환불 신청서
신청서는 학원 등록일로부터 1주일 이내 팩스나 이메일로
주소지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제출
수료확인서는 교육종료후 2주이내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 후 2주이내 환불(80%)
교육기간은 정규과정은 3개월 / 모의고사 과정은 2개월 로 하세요
수료 확인서 기간도 동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_교육비_지원신청서_2018년수정.hwp
직업능력개발_교육비_직업훈련계획서_2018년.hwp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훈련계획서, 수강 영수증
수료확인서 (정규과정은 총 20일 1일 5시간 총 100 시간)
(모의고사 과정 총7일 1일 4시간 총 28시간) 기재요
해당 주소지 관할 군인지원센터에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시면
1주후 80% 환불 예정 입니다
수료확인서.pdf
첫댓글 19년 교육비 지침은 추가 로 공지 예정입니다
19년에도 개인당 교육비 150만원 입니다
1. 전직지원센터 연계과정으로
등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년 모의고사과정을 희망하여
12. 16일에 대전학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결재와 환급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요?
충현님
열공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 연계과정은 자기부담금 10% 을 공재후 63만원을 18.12.28일 환불하여 드립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모의고사비용 신청은 1월 첫주 강의시 카드 결재후 영수증과 계획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출력하여 신청하시고(기간은 19.1.5-3.15) 수료후 수료확인서를 보내시면 80% 환불 됩니다^^^
@연구소장 12.28일 환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