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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기 광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기 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경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38 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 4 번)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4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초월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85 매
광주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87 매 ( + 2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584 매
위원장 공표보다 - 3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17 번 )
이를 경우는 재검신청을 해서 투표장에서 가져온 잔여 투표수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0분 ( 17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오포읍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39 매
광주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3,640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3,639 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 ( 25 번)
위원장 공표보다 - 1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25 번 )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시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오포읍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51 매
광주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3,25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3,250 매
위원장 공표보다 - 1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36 번 )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 36 번)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시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5) 도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57 매
광주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758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75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9분 ( 46 번)
위원장 공표보다 - 1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46 번 )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시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또한 검열위원 정선화 부위원장은 위원과 부위원장(정선화)에 연속해서 날인하다가 잘못 된줄 알고 X 표하고 김홍식 인을 다시 날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정선화를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6) 초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초월읍제3투표구( 60번)
검열위원: 김기원, 허창식, 최지호, 남재성, 하상권, 김홍식
부위원장: 정선화
선관위위원장: 오천석
검열위원 정선화 부위원장은 위원과 부위원장 칸에 도장을 2 번이나 날인했다. 그러다가 위원 칸에 날인한 부위원장 도장을 X 하고 김홍식 위원 도장을 날인했다. 김홍식위원도 두번 날인했다가 하상권으로 다시 날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부위원장 정선화 도장과 하상권위원 날인을 두번이나 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경기 광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광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광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
1) 곤지암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83 매
투표수: 2,48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2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2 현상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2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도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57 매
투표수: 1,758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광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45 매
투표수: 2,746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초월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34 매
투표수: 3,235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5) 오포읍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39 매
투표수: 3,640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경기 광주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광남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2,63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오포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8 분
투표 수: 3,079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송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8 분 투표 수: 2,924 매 수작업 시간: 2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초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0 분
투표 수: 2,127 매
수작업 시간: 25 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오포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7 분
투표 수: 2,312 매
수작업 시간: 27 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5. 경기 광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8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송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경기 광주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6.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 광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8 개
경기 광주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8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 68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개표진행상황표 65 개(2013.3.11)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개표상황표 6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기 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제1투표구 투표수: 1,538 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 4 번)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4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투표수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가 다르다.
경기 광주시 도척면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757 매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758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757 매
위원장 공표보다 - 1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46 번 )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시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는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7 개 투표구에서 - 10 매 적게 개표방송 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경기 광주시 선관위검열위원 도장이 중복 날인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제3투표구( 60번)
검열위원: 김기원, 허창식, 최지호, 남재성, 하상권, 김홍식
부위원장: 정선화
선관위위원장: 오천석
검열위원 정선화 부위원장은 위원과 부위원장 칸에 도장을 2 번이나 날인했다. 그러다가 위원 칸에 날인한 부위원장 도장을 X 하고 김홍식 위원 도장을 날인했다.
김홍식위원도 두번 날인했다가 하상권으로 다시 날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부위원장 정선화 도장과 하상권위원 날인을 두번이나 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넷쩨: 경기 광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광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광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2, + 1 현상이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 1 현상이 발생하면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2, + 1 현상이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2, +1 현상이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여섯째: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기 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개표상황표 6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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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