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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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약을 오용하면 인명의 손실을 야기하거나 질병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여금 약의 처방 및 조제를 담당케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기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약국에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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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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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약국을 개업 경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분야, 제약공업, 보건연구기관, 보건행정기관, 병원, 약국 등에 진출할 수 있다.
각종 공해 및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질병들이 다양해짐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인력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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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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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2년 2월 이전에 해당 학사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학사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4. 7. 7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아울러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2년 4월 이전 해당 학사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학사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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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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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12 |
300 |
1 점/1문제 |
300 |
객관식 5지선다형 |
과목( 배점) 정성분석학(25), 정량분석학(25), 생약학(25), 무기약품제조학(25), 유기약품제조학(25), 위생화학(25), 생화학(25), 약제학(25), 미생물학(25), 약물학(25), 대한약전(25), 약사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25)
(1)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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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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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시원서 1매 (2)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에 한함) 1매 - 국내대학(단체접수) : 학장 직인으로 확인한 졸업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약사) : 당해국 주재 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것을 제출합니다. (3)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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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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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접수는 대학별로 단체 접수합니다. ⑵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⑶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할 경우 반드시 응시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⑷ 응시원서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⑸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국시원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인터넷을 통한 응시자 인적사항 등록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하여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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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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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2-476-2333) http://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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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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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아니라 면허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