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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해설 | |||
열차 |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 |||
동력차 | 기관차, 전동차, 동차 등 동력발생 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차량을 말하며 동력집중식(이하 ‘기관차’라 한다)과 동력분산식(이하 ‘고정편성열차’라 한다)으로 구분 | |||
객차 |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을 말하며, 동차 등에 연결된 단순한 객차로서의 기능만을 가진 차량을 "부수차"라고도 함 | |||
화차 |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
특수차 |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발전차ㆍ사고복구용차ㆍ모터카ㆍ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 | |||
정거장 | 역 |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 ||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 |||
신호장 |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 |||
신호소 | 정거장이 아니고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 |||
운전취급역 | 해당 정거장에 운전취급담당자가 배치되어, 상례적 또는 이례적으로 신호 및 폐색취급 등의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말하며, 해당 정거장에 운전취급직원 1 명만 근무하는 정거장을 1명 근무역이라 함 | |||
운전취급 생략역 | 역원배치 간이역 | 직원은 배치되어 있으나, 당해 정거장에서 신호 및 폐색취급 등의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취급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 | ||
역원무배치 간이역 |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무인정거장 또는 신호소 | |||
관제사 | 사장의 책임으로서 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ㆍ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 | |||
운전취급 담당자 | 정의 | 정거장, 신호소, 철도차량정비단(차량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운전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 ||
운전취급 책임자 | 해당 소속(피제어역 포함)에서 운전취급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로서 "역장"으로 칭함 | |||
운전취급자 | 해당 소속에서 폐색 및 신호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 |||
적임자 |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일시적으로 그 직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장, 관제사 또는 역장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한 자 | |||
운전보안장치 |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각종 장치로서 아래 ①~⑮에 해당하는 장치 | |||
①열차자동정지장치 ATS(Automatic Train Stop) | 열차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면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 |||
②열차자동제어장치 ATC(Automatic Train Control) | 선행열차의 위치와 선로조건에 의한 운행속도를 차상으로 전송하여 운전실 내 신호현시창에 표시하며 열차의 실제 운행속도가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장치 | |||
③열차자동방호장치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지상장치를 통해 차량으로 전송하면 차상의 신호현시창에 표시하여 열차의 속도를 감시하여 일정속도 이상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속ㆍ제어하는 장치 | |||
④폐색장치 | 폐색구간의 폐색신호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신호제어기기 | |||
⑤신호연동장치 |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제어ㆍ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계적ㆍ전기적 또는 전자적으로 상호 쇄정하는 장치 | |||
⑥제동장치 | 공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 | |||
⑦건널목보안장치 | 열차가 건널목을 접근할 때 차량 및 보행자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 | |||
⑧운전경계장치 | 기관사의 심신 장애, 졸음 등으로 역행제어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일정시간 내에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경보 또는 열차에 자동으로 제동을 체결시키는 장치 | |||
⑨열차방호장치 | 열차 또는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으로 전차량 탈선, 인접선로 지장 등으로 병발사고 우려 시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에 방호신호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경보 또는 열차를 정지시키는 장치 | |||
전용통신장치 | 각종 무선전화기, 관제전화기, 폐색전화기 등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직원간의 운전정보 교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장치 | |||
지장물검지장치 ID(Intrusion Detector) | 선로 내에 열차의 안전운행을 지장하는 낙석, 토사, 차량 등의 물체가 침범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 |||
차축온도검지장치 HBD(Hot Box Detector) | 고속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검지하는 장치 | |||
끌림물검지장치 DD(Dragging Detector) | 고속선의 선로 상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기지나 일반선에서 진입하는 열차 또는 차량 하부의 끌림물체를 검지하는 장치 | |||
기상검지장치 MD(Meteorological Detectors) | 고속선에 풍향, 풍속, 강우량을 검지하는 장치 | |||
신호보안장치 |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신호원격제어장치(RC), 고속철도신호설비, 고속철도 안전설비 등을 말하며,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설비를 통칭 | |||
선로전환기 |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선로를 전환하는 장치 | |||
본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로서 정거장 내 선로에 대해서 일반선은 주/부본선으로 고속선은 통과/정차본선으로 구분 | |||
주본선 | 동일 방향에 대한 본선이 2이상 있을 경우 가장 주요한 본선 | |||
부본선 | 주본선 이외의 본선 | |||
통과본선 | 동일방향의 본선 중 열차통과에 상용하는 본선 | |||
정차본선 | 동일방향의 본선중 열차정차에 상용하는 본선 | |||
측선 | 본선이 아닌 선로 | |||
안전측선 |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열차가 진입할 때 정지위치를 지나더라도 대향열차 또는 입환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로 | |||
건널선 | 선로의 도중에서 다른 선로의 도중으로 통하는 선로 | |||
인상선 | 입환작업 또는 구내운전 시 차량의 인상에 전용하는 선로 | |||
고속선 | ‘시흥연결선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대전 북 연결선 고속선 진출표지’와 ‘대전 남 연결선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대구 북 고속선 진출표지’ 및 ‘대구 남 고속선 진입표지부터 부산 북 고속선 진출표지’의 구간 | |||
연결선 | 고속선과 일반선이 서로 연결되는 구간 | |||
전차선로 |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차선, 급전선, 귀선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 | |||
지하구간 |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가 지하에 설치된 구간 | |||
추진운전 | 열차 또는 차량을 맨 앞쪽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기운전"이라고도 함 | |||
주의운전 |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함 | |||
퇴행운전 |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되돌이운전"이라고도 함 | |||
감속운전 | 신호의 이상 또는 재해나 악천후 등 이례사항발생시 관제사의 지시로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낮추어 운전하는 것 | |||
양방향운전 | 복선운전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ㆍ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 신호설비를 갖추고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는 운전방식 | |||
A.T.C운전 |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라 운전하는 방식 | |||
야드(Yard)운전 | 야드구간 운전(입환운전) 방식으로서 야드신호 있을 때 운전속도를 25km/h이하로 제한 운전하는 방식 | |||
확인운전 | 차내신호 “Stop”신호 현시 있을 때 우선 멈춘 후 15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방식 | |||
지령운전 |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관제사의 운전명령에 따라 운전하는 것 | |||
구내운전 |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구내에서 입환신호기, 입환표지, 선로별표시등의 현시 조건에 의하여 동력을 가진 차량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운전하는 방식 | |||
입환 |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교환, 분리, 연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말하며, “차갈이”라고도 함 | |||
돌방입환 | 동력차로 추진운전하여 이동 중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방법 | |||
본무, 보조 | 열차에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경우 열차운전의 책임을 지는 동력차를 본무라 하고, 기타는 보조라 하며, 기관사에 대하여도 이와 같음 | |||
총괄제어법 | 2이상의 동력차를 사용하는 열차를 1개소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제어차로서 조정하는 방법 | |||
단행열차 | 동력을 가진 기관차만으로 조성한 열차 또는 동차 1량으로 조성한 열차 | |||
공사열차 |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행하는 열차 | |||
구원열차 | 정거장 외의 고장열차를 회수하기 위한 열차 | |||
보수장비 | 보선장비관리지침 제4조(대상장비) 및 전철보수장비관리요령 제4조(전철장비의 종류)에 해당하는 장비 | |||
고정편성열차 | 고정적인 편성으로 조성된 차량으로서 앞ㆍ뒤에 운전실이 있는 열차 | |||
유치차량 | 정거장 내에 유치하는 차량 | |||
완급차 | 비상변ㆍ공기압력계 및 수제동기를 갖추고 공기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량 | |||
특대화물 적재화차 | 적재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차를 말하며, 특대화물에는 돌출화물, 하중을 2차 이상에 부담시킨 화물을 포함 | |||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 | 공기의 관통은 가능하나 공기제동기의 기능이 불완전한 차량 | |||
관통제동 | 열차를 조성한 전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내의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 작용을 하는 장치 | |||
정거장 내 |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지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함 | |||
차량접촉한계표지 내 |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차량접촉한계표지 외”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 | |||
신호기의 안쪽 | 그 신호기의 위치에서 신호현시로 방호되는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바깥쪽”이란 앞면의 방향을 말함 | |||
신호 | 신호 |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 ||
전호 |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직원상호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 | |||
표지 | 모양 또는 색 등으로서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것 | |||
수신호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 |||
진행 지시신호 | 진행신호ㆍ감속신호ㆍ주의신호ㆍ경계신호ㆍ유도신호(“안내신호”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 및 차내신호(정지신호 제외) 등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 |||
차내신호 | 열차 및 차량의 진로정보를 지상장치로부터 차상장치로 수신하여 운전실내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에 의해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방식 | |||
신호의 주시 | 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 위치를 통과할 때까지 특별한 주의력을 집중하여 신호 현시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 |||
폐색구간 |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함 | |||
폐색표시등 | 연동폐색식 또는 자동폐색식 구간의 폐색취급 상태를 표시하는 폐색방향표의 표시등을 말함 | |||
열차방호 | 정거장 외의 선로에서 열차가 정차한 경우 및 선로 또는 전차선로에 열차의 정차를 요하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여 오는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조치 | |||
열차집중제어장치 CTC(Centralized traffic control) | 1개소의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각 역을 직접 제어하여 열차운전취급 및 감시를 수행하는 신호보안 설비를 말하고, CTC에 의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CTC 제어방식, CTC 제어방식에 의하는 구간을 CTC 구간이라고 함 | |||
원격제어방식 RC(Remote Control) | 소규모의 열차집중제어 장치로서 제어역과 피제어역으로 구분하여, 제어역에서 피제어역의 폐색취급ㆍ신호취급 및 선로전환기를 원격제어하는 방식을 말하고, 제어역과 피제어역간을 원격제어 구간(RC 구간)이라 함 | |||
로컬(LOCAL) 제어 | CTC 또는 제어역에서 취급할 수 없거나, 피제어역으로 제어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피제어역 자체적으로 신호 및 진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방식 | |||
자동제어방식 AUTO(Central Computer Auto Mode) | CTC Computer System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 | |||
콘솔제어방식 C.C.M(Console Control Mode) | CTC 콘솔에서 Keyboard 및 Mouse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 | |||
조작반 | 관할 구역 내의 현장 신호설비를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하며 열차의 운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거장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CTC 구간의 표시제어부(콘솔)를 포함 | |||
단로기 | 전차선로에 전기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투입할 수 있는 개폐기를 말한다. | |||
철도공사운영상황실장 (운영상황실장) | 사장의 권한으로서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센터”라 한다)”의 통제 및 상황반내의 운전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지휘ㆍ의사결정을 하는 자 | |||
장비운전자 | 철도장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자 | |||
열차승무원 |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동열차승무원을 말함 | |||
병용취급 | 복선운전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하는 경우 자동폐색방식과 지도통신식(또는 지령식)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함 | |||
서행발리스 | 송․수신용 안테나로 구성되며 지상정보를 차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원은 차상안테나가 발리스 위를 통과할 때 공급되며 서행구간 전방에 고속열차 감속용으로 설치 | |||
고속화구간 | 일반선 구간에서 열차가 17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 | |||
안전표지 |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표지 | |||
고속선 |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선로로써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선 | |||
고속철도 | 「철도건설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철도 | |||
일반선 | 고속선을 제외한 일반철도 선로 | |||
연결선 구간 | 일반선과 고속선을 연결하는 구간을 말하고, 그 구간은「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구간 | |||
안전점검열차 | 고속열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속선의 선로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열차 | |||
정거장 내․외 | 각 선로의 각 방향에서 정거장에 진입하는 절대표지가 설치된 지점부터 정거장 쪽을 “내”라 하고, 그 반대의 방향을 “외”라 함 | |||
운전명령서식 | 이례사항 발생, 공사작업 등 관제사와 현장취급자간에 열차운행 또는 설비취급에 관하여 시행할 사항을 상호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서식 | |||
고속차량 | 정의 |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 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 | ||
동력차 | 동력발생장치와 운전실을 갖춘 차량 | |||
동력객차 | 동력발생장치를 갖추고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 | |||
객차 | 여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 | |||
연속정보 | 목표속도, 목표거리, 선로구배 등의 정보가 궤도회로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차상에 전송되는 것 | |||
불연속정보 | 특정지점에 설치된 장치에 따라 열차운행에 부가적으로 전송되는 정보 | |||
폐색경계표지 |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그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폐색구간(“운전허용구간” 이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절대표지(Np)”와 “허용표지(P)”가 있음 | |||
안전설비 | 시설물을 보호하는 장치{레일온도검지장치(RTCP), 선로전환기히팅장치(PHCB), 전차선해빙장치 등}와 작업자를 보호하는 장치{터널경보장치(TACB), 보수자선로횡단장치(PSC), 역구내방호스위치(TZEP),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를 말함 | |||
LCP LCP(Local Control Panel) | 일정구역 내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상황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 | |||
열차속도제한장치 TSL(Train Speed Limit system) | ATC 또는 ATS장치를 차단하고 운전할 경우에 열차의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장치 | |||
시계운전 |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열차, 표지 또는 장애물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앞 선로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30km/h 이하로 운전하는 것 | |||
감속운전 | 운전보안장치 및 안전설비에 고장, 이상기후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구간을 차내신호현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하는 것 | |||
위험지역 | 시설물 유지보수자 또는 보수자가 이용하는 공구(또는 장비)가 열차운행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열차 통과 시의 풍압현상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하며, 위험지역은 상ㆍ하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0m 이내 지역 | |||
작업자보호조치 | 관제사가 유지보수작업자 또는 KTX 기장(또는 기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구간에 열차진입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을 하는 조치 | |||
고장처리지침 | 고속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고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전실 단말기 및 책자(운전취급매뉴얼, 휴대용고장조치서, 고장조치안내서)를 말함 | |||
인터벌 구간 | CTC 또는 LCP에 의해서 속도제한 또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수 있는 구간 | |||
고속선진입신호기 | 연결선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5현시 색등식 신호기로서 끌림물체검지장치 또는 궤도회로와 연동되어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한다. 대상 신호기로는 시흥연결선 0157, 대전북연결선 2902, 대전남연결선 3557, 3555, 대구북연결선 5502, 5504, 대구남연결선 6355, 6357, 부산연결선 9702, 9704가 있음 | |||
고속선진입신호기 서행허용표지 | 급한 상구배ㆍ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점에 설치된 고속선진입신호기에 장치하는 표지로서 백색테두리를 한 짙은 남색의 반사재 원판에 중앙에는 백색으로 “P”표시를 한 것을 말함 | |||
연속강우량 | 비가 내리는 시점부터 비가 그칠 때까지(다만, 중간에 비가 그친 후 12시간 내에 비가 계속 내리는 경우 포함)의 총 누적량을 말함 | |||
일반철도 | 고속철도,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이외의 철도를 말하며 일반선을 운행하는 일반열차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 | |||
일반열차 |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이외의 열차로서 여객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는 열차 | |||
운전실 단말기 | 차량상태나 운행정보를 운전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조치사항이 확인되는 단말기 | |||
확인운전 | 상용폐색식 시행구간의 차내신호기 “0”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할 경우 또는 자동폐색신호기 정지신호(R1)구간을 운전 후 재차 정지신호(R0)구간을 진입할 경우, 1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는 것 | |||
지시속도 | ATP 차내신호에 의해 지시하는 최대 허용속도 | |||
승강장 CCTV | 운전취급담당자 및 운전관계승무원이 여객의 승하차 및 승강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 |||
고장처리지침 | 차량고장 및 각종 이례상황 시 조치절차를 제시한 운전실 단말기, 응급조치매뉴얼(차종별, 사고유형별)을 말함 | |||
직결선 | 주요 간선을 연결해주는 선로로서 별도 지정한 선로 | |||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나목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
반응표시등 | 곡선이나 시설물 등으로 상치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개소에 설치하여 신호기의 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 등을 말함 | |||
승강장비상정지버튼 | 전동차 운행구간의 승강장에서 여객의 선로추락 등 위급상황 발생시 승강장을 향하여 진행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경고등을 현시하고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승강장 안전버튼 | |||
운전실 단말기 | 차량상태나 운행정보를 운전실에서 설치된 화면으로 조치사항이 확인되는 단말기 | |||
진로개통표시기 |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것 | |||
차내영상장치 | 승강장내 여객의 승하차상태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실 내 설비 | |||
고장처리지침 | 차량고장 및 각종 이례상황 시 조치절차를 제시한 운전실 단말기, 광역전철 업무매뉴얼(기관사, 전동열차승무원), 응급조치매뉴얼(차종별, 사고유형별)을 말함 | |||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영체계 | |||
선로 |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물 | |||
궤도 |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 | |||
철도시설 | 정의 |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로 아래 시설물 |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철도시설 중 公社의 철도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예정인 선로,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여객 또는 화물취급에 필요한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함 | |||
역ㆍ운영 시설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철도시설 | |||
주관본부장 | 철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등의 工事에 관한 계획ㆍ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본부(단)장을 말함 가. 시설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시설기술단장 나. 전기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전기기술단장 다.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건설사업 관련 작업 : 사업개발본부장 라. 지역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소 ㆍ 광고물 설치 등의 작업 : 지역본부장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작업 : 공단 기술본부장 바. 철도건설사업 관련 신설되는 철도시설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 公社는 시설ㆍ전기기술단장, 공단은 기술본부장 사. 철도건설사업 관련 임시로 설치되는 철도시설에 대한 시험운행 : 公社는 시설ㆍ전기기술단장, 공단은 기술본부장 아. 公社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 및 개량사업 관련 작업 : 차량기술단장 | |||
시행부서장 | 철도건설 또는 유지보수공사와 민자역사 건설사업 등에 따른 공사발주ㆍ공정관리 또는 선로지장작업 협의ㆍ 승인요청ㆍ시행ㆍ감독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장을 말하며 출자회사가 시행하는 청소 ㆍ광고물 설치 등의 작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공단 지역본부장을 말함 | |||
작업책임자 |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협의와 작업지휘ㆍ감독,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
운행안전협의담당자 | 公社직원으로 별표 1의2의 자격을 갖추고, 公社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고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철도교통관제업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4항의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 | |||
관제사 |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39조에 의해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 |||
운전정리 | 철도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 등(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였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열차의 운휴 또는 긴급열차의 운전 나. 운행중지 및 특발 다. 합병 및 분할운전 라. 운전 순서 변경 마. 시각 변경(조상 및 조하운전 포함) 바. 교행 및 대피개소의 변경 사. 운전 선로 및 착발선의 변경 아. 속도 변경 자. 단선 운전 차. 차량의 증결 및 해방 카. 폐색방식의 변경 타. 기타 열차 정상 운전을 위한 조치 | |||
관제실 | 종합관제실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 |||
종합관제실 | 본사에 위치하며 재해 또는 철도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상황 전파, 사고수습 및 복구의 초동 지휘, 임시 수송계획 및 열차 운행제한의 의사 결정, 각종 보고의 종합, 열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계 생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 | |||
철도교통관제센터 | 법 제2조 10호 나목에서 정의한 관제업무와 현업 역․소(철도차량정비단 포함)의 운전취급 및 작업에 대한 승인·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 | |||
종합관제실장 | 종합관제실 근무조별 책임자를 말하며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운영상황실장을 겸함 | |||
예비관제시스템 | 관제센터가 지진, 테러, 피폭 등으로 열차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적으로 열차의 운행을 직접 제어, 통제, 감시하기 위하여 종합관제실에 설치한 시스템 | |||
철도교통관제시설 |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관제사가 직접 취급하는 관제실의 시설물 | |||
관제시설의 관리업무 | 관제시설이 정상적이지 아니할 경우 유지보수 소속에 통보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업무 | |||
관제사취급부주의 |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중 관제업무절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철도사고 등을 초래한 것으로써 사고조사업무 전담부서의 조사결과 규정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 |||
철도사고 |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 망가진 것을 말하며 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로 구분 | |||
철도교통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써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를 말한 | |||
철도안전사고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이 망가진 사고를 말하며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기타 철도안전사고로 구분 | |||
운행장애 |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사건 및 지연운행으로 구분 | |||
위험사건 |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사태가 발생한 것 | |||
지연운행 |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및 그 밖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 | |||
관리장애 | 운행장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전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장애를 말하며, 公社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장애를 포함 | |||
재난 | 폭풍, 폭우,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
사상자 | 정의 | 철도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의 지병에 따른 사상자는 제외 | ||
사망자 | 현장사망자 및 부상 후 그 부상에 기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 | |||
부상자 | 24시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그중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람 또는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중상자라 하고, 1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경상자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음 | |||
작업원 | 公社의 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公社와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직원 | |||
근무시간 내 | 公社 「취업규칙」에 규정한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 | |||
안전경영시스템 | KOVIS 내 안전·조사·산업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 |||
안전확보 긴급명령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관계직원에게 명령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
지적확인 |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손가락(검지)으로 가리키며 눈으로 확인하는 것 | |||
환호 | 지적한 대상물의 명칭이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어 확인하는 것 | |||
대상물 | 지적확인을 하여야 하는 대상의 주체로서 신호, 전호, 표지, 열차, 시설, 장비, 장치 및 기기 등을 말함 | |||
승무적합성검사 | 승무원이 출무시 또는 승무사업 중 일정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승무하기 위하여 출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휴식과 수면시간, 피로정도, 음주여부 및 지시 전달사항 숙지여부 등 승무사업에 필요한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 | |||
중점관리대상자 | 철도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직원 중 신규․전입자, 책임사고자, 음주자 및 가정환경․건강․근무불성실 등으로 인적오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직원 | |||
재해우려 |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폭설·지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악천후 | 짙은 안개, 눈보라 등 기상악화로 열차운행에 지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상특보 | 기상청(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표하는 기상주의보 또는 기상경보 | |||
기상검지장치 | 고속선 선로변에 설치되어 기상조건을 검지하고, 관련정보를 철도교통관제센터(고속관제)에 전송하여 운행가능 여부, 속도감속 등 운전제한을 관제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 | |||
안전경영시스템 | KOVIS 내 안전, 조사, 산업보건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 |||
열차운전안내장치 | 위성정보를 이용하여 열차운행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운전보조장치 | |||
안전시설 | 승강장의 안전시설, 철도교량의 안전시설, 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선로의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 | |||
건널목관리원 | 건널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아래와 같은 자 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건널목관리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 나. 건널목 관리를 목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청원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 <개정 2012.4.25> 라. 그 밖에 건널목의 관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신호제어설비 |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신호원격제어장치(RC), 열차자동방호장치(ATP), 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CBTC), 고속철도신호설비, 고속철도 안전설비 등을 말하며,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시설 | |||
주신호기 | 일정한 방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 | |||
종속신호기 |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확인거리를 보충하기 위해 그 외방에 설비하는 신호기 | |||
신호부속기 | 주신호기에 설치하여 그 신호기의 지시조건을 보완하는 장치 | |||
등열식 | 둘 이상의 등을 한 개의 조로 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 | |||
주체의 신호기 | 종속신호기 또는 신호부속기 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주신호기 | |||
색등식 | 색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는 방식 | |||
과주여유거리 | 열차 또는 차량이 소정의 정지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지나칠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설비한 구역의 거리 | |||
신호기의 방호구역 | 해당 신호기에 의해 열차 또는 차량이 운전할 수 있는 구역 | |||
확인거리 | 신호기에 접근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승차한 기관사가 어느 일정 지점에서 전방 신호기의 신호 현시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 | |||
쇄정 | 신호기 또는 선로전환기 등 신호설비를 필요에 따라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
상시쇄정 | 평상시 장치를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쇄정하여 두는 것 | |||
선로전환장치 | 선로전환기를 정위 또는 반위로 전환과 쇄정을 하는 장치 | |||
정위쇄정 |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서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때 을의 취급버튼은 정위로 쇄정되고, 반대로 을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때 갑의 취급버튼은 정위로 쇄정되는 것 | |||
반위쇄정 |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서 을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고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경우 을의 취급버튼은 반위로 쇄정되고 반대로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에 있을 경우 갑의 취급버튼은 정위로 쇄정되는 것 | |||
정반위쇄정 |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 취급버튼을 반위로 한 경우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 또는 반위 어느 위치에서나 그 위치에 쇄정되고 갑의 취급버튼은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 또는 반위 어떠한 경우라도 쇄정되지 않는 것 | |||
편쇄정 |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때 을의 취급버튼은 정위 또는 반위 중 한쪽에만 쇄정되며 정위에 쇄정되는 것은 반위, 반위에 쇄정되는 것은 정위에서 쇄정되지 않으며 갑의 취급버튼은 을의 취급버튼이 정위 또는 반위 어느 위치에서나 쇄정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정위로 쇄정되는 것을 정위 편쇄정, 반위로 쇄정되는 것을 반위 편쇄정이라 함 | |||
선로전환기 쇄정장치 | 선로전환기를 정위 또는 반위로 전환한 후 첨단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조사하여 이를 그 위치에 쇄정하는 것 | |||
정위 | 각종 신호용 취급버튼 또는 리버(전자연동장치에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취급버튼”이라 한다)로 해당 신호설비를 취급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그 반대인 경우를 “반위”라 함 | |||
조건부 쇄정 | 갑과 을의 취급버튼 상호간에 갑의 취급버튼을 반위로 하였을 경우 을의 취급버튼은 다른 취급버튼의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쇄정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쇄정되지 않는 것 | |||
밀착검지기 | 선로전환장치에 설치하여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된 것을 확인하는 장치 | |||
궤도회로 | 열차의 유무를 검지하거나 연속정보를 차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레일을 이용하여 구성한 전기적인 회로 | |||
연동장치 |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호 쇄정하는 장치 | |||
폐색구간 |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간을 말하며, 자동구간에서는 신호기 상호간, 비자동구간에서는 장내신호기와 인접역 장내신호기간을 말함 | |||
열차번호인식기 | 열차의 행선지에 따라 정당한 방향으로 신호를 현시할 수 있도록 열차번호와 행선지를 운전취급자에게 알려주는 설비 | |||
역 정보처리장치(FEPOL) | CTC와 LCP의 제어명령을 연동장치와 ATC 등에 전송하고 현장 설비의 표시 정보를 CTC와 LCP로 전송하는 장치 | |||
전자연동장치 | 연동장치를 전자식으로 모듈화한 장치 | |||
차축온도검지장치(HBD) | 운행하는 열차의 차축 온도를 검지하는 장치 | |||
터널경보장치(TACB) | 터널 내의 보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열차가 일정구역에 진입시 경보하는 장치 | |||
보수자 선로횡단장치(PSC) | 특정 지점을 보수자의 선로 횡단 가능 개소로 지정하여 선로 횡단시 열차의 접근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장치 | |||
분기기히팅장치 | 동절기에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선로전환기의 전환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기를 예열하는 장치 | |||
역 조작판 장치(LCP) | 관할구역 내의 현장 설비를 제어하고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며 열차의 운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역에 설치된 장치 | |||
방호 스위치(TZEP, CPT) | 보수자가 선로상 작업 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작업구역의 속도를 정지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 | |||
쇄정 해제 스위치(LCS) | 취급하고자 하는 진로 내의 구분진로가 단락 등의 사유로 쇄정되어 있을 때 현장에서 레일의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진로설정 가능 정보를 연동장치로 전송할 수 있는 스위치 | |||
속도제한판넬(SLP) | 신호기계실에 설치되어 일정 구역을 정해진 속도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 | |||
열차자동방호장치(ATP) |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정보전송장치를 통해 차상으로 전송하면 차상의 컴퓨터가 열차의 속도를 감시하여 일정속도 이상 초과하여 운행 시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 | |||
정보전송장치(Balise) | 신호현시와 같은 가변정보 또는 선로속도나 구배 등 고정정보를 차상으로 전송하는 장치 | |||
선로변제어유니트(LEU) | 신호설비의 상태를 검지하여 조건에 맞는 텔레그램을 정보전송장치(Balise)에 전송하는 장치 | |||
텔레그램 | 지상의 각종 정보를 차상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의 헤더와 다수의 패킷 및 오류검지코드로 구성된 파일 | |||
진로예고표시기 | 연결선구간의 장내․출발신호기의 외방에 설치하여 주체신호기의 진로표시기가 현시하는 진로현시상태를 예고하는 장치 | |||
유지보수 | 기존 설비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 | |||
전철전력설비 |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변전설비·스카다(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quisition),전차선로·배전선로·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 | |||
수전설비 |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 | |||
수전선로 | 한국전력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 간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 | |||
구내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 | |||
전철변전소 SS(Sub Station) | 전기차량 및 전기철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전송되어 온 전력을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회전기, 정류기 등에 의해 변성하고 이것을 다시 외부로 전송하는 장소 | |||
급전구분소 SP(Sectioning Post) |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 등을 설치한 장소 | |||
보조급전구분소 SSP(Sub Sectioning Post) | 작업, 고장, 장애 또는 사고시에 정전(단전)구간을 한정하거나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와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곳 | |||
단말보조급전구분소 ATP(Auto Transformer Post) | 전차선로의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과 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시설한 곳 | |||
전기사령 | 전력계통운영 및 전력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감시제어장치(이하 “원제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원격감시제어와 설비의 유지관리 및 계통운용, 보호계전기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자 | |||
전차선 | 전기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기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 |||
합성전차선 | 조가선(강체 포함)·전차선·행거·드로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 | |||
가공전차선 |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건넘선장치·장력조정장치·구분장치·급전분기장치·균압장치·흐름방지장치 등을 말함 | |||
가공전차선로 | 가공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주·비임·하수강·애자·브래킷 등) | |||
급전선 |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으로 합성전차선에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인출급전선(TF : Trolley Feeder)과 단권변압기(AT : Auto Transformer) 급전선과 흡상변압기(BT : Booster Transformer) 급전선으로 구분되며 흡상변압기의 정급전선(PF : Positive Feeder)을 포함한 전선 | |||
급전선로 | 급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호하는 설비(전주·완철·문형완철·애자·관로 등) | |||
부급전선 |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 | |||
귀선 | 운전용 전력을 변전소로 되돌려 흘리는 도체로서 귀선레일·보조귀선·부급전선·흡상선·중성선·보호선용접속선 및 변전소인입귀선 | |||
귀선로 | 귀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호하는 설비 | |||
전차선로 |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설비를 총괄 | |||
급전회로 |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합성전차선·레일(부급전선 또는 보호선) 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 | |||
배전선로 |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설비의 배전반 2차 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 측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 | |||
흡상변압기 |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 | |||
단권변압기 |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 | |||
장력조정장치 |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자동식 및 수동식 포함) | |||
절연전선 |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 | |||
지지물 | 목주·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대용물 및 이의 부속장치 | |||
전주 |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철주·강관주 및 콘크리트주 | |||
지중관로 | 지중전선로·지중 약전류전선로·지중 광섬유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함 | |||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 | |||
과부하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 | |||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 | |||
분계역 | 특정구간 경계지점의 역으로써 CTC구간과 비CTC구간, 고속선구간과 기존선구간 또는 각 지역본부간 경계지점의 역을 칭함 | |||
분기역 | 본선에서 다른 방향의 선로로 갈라지는 역 | |||
고배선 | 철도 선로에 점재하는 신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비된 고압배전선로(일반선 : 6.6kV, 고속선 : 22.9kV) | |||
가동전차선로 | 이동식 전차선로를 의미하며 전기철도의 전차선로가 가선된 일정구간에 필요시 전차선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설비 | |||
절연방호관 | 감전사고 또는 단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선에 씌우는 절연이 되는 방호관 | |||
디젤전기기관차 | 디젤기관을 동력원으로 하여 발전기 및 전동기에 의해 동륜을 구동하여 철도차량을 견인하는 기관차 | |||
디젤동차 | 동력발생 및 전달장치가 차체하부에 설치되고, 객실을 겸비한 차량과 유체동력전달방식을 갖춘 차량으로 편성 전·후방에서 운전과 총괄제어가 가능한 차량 | |||
사고복구용디젤기중기 | 디젤기관을 사용하여, 선로 상에서 철도사고 복구에 사용되는 차량 | |||
전기기관차(EL, NEL) 8000, 8100, 8200, 8500호대 |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차량으로서 전차선으로부터 집전하는 전기로 구동하는 동력집중식 차량 | |||
전기동차 |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써, 객실을 갖추고 전차선으로부터 집전한 전기로 구동하는 구동차, 객실을 갖추고 동력이 없는 부수차, 부수차에 운전실을 갖춘 제어차 | |||
일반형 전기동차 | 광역철도에서 운행하는 통근형 전기동차로, 제어방식에 따라 저항제어 전기동차, 인버터제어 전기동차 | |||
간선형 전기동차 | 객실과 여객대우설비를 갖추고 선로를 시속 15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동차 | |||
준고속형 전기동차 | 객실과 여객대우설비를 갖추고 선로를 시속 151킬로미터 이상 200킬로미터 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동차 | |||
입창 | 차량이 중정비를 위해 정비단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는 것 | |||
출창 | 차량이 중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단 또는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 | |||
입고 | 차량이 경정비를 위해 정비단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는 것 | |||
출고 | 차량이 경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단 또는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 | |||
운행정보기록장치 | 동력차의 운행정보를 검출·기록·표시하는 장치 |
첫댓글 일반인반때문에 이런것도 정리해서 올려둬야 하는군요. ㅠㅠ 힘드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수님들
직원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