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법무사사무소에 당사자분들이 오셔서 처리했지만,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해가 없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하면,
부동산증여등기 관련 세금들 중 50 ~ 70% 정도를 법무사에 주지 않고,
부동산증여등기 관련 서류 중 일부가 문제가 있어도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면
당사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법무사에서 다른 업무와 관계없이 바로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306-4 한빛마을아파트가
부동산증여등기 대상이라 가정해서 설명드리면,
법무사와 만나는 장소는 대구시 달서구청 종합민원실 1층이 됩니다.
한빛마을 몇 동 몇 호인지 정보와 함께
세금들 + 수수료 계산 후 비용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며,
그것을 보신 이후 정식으로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지역이라고 해서
꼭 대구법무사 중에서만 대구증여법무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도시인
'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청도군, 고령군, 창녕군 ' 지역의 법무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법무사마다 업무 전문성이 다르니 잘 구분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법무사가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으로,
금전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법무사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했다가 금전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도와달라는 상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를 확인해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문서상 절차만 보고 따라한 것이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종류에 따라 규칙과 조건을 걸었고,
다양한 부분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종류가 ' 증여 ' 인 경우
증여 처리 방법이 1가지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터넷에 떠도는 문서상 처리만 보고 따라하니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 ㆍ 이혼 ㆍ 직거래 등 다른 부동산등기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상 처리는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완료되었고,
명의변경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피해보는 부분을 비교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명의변경을 잘못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시점에는
이미 취소가 불가능하게 되며,
세무조사 및 금전피해도 막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