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올바로 타는 습관이 필요한 때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경위 이은상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자전거는 우리에게 좋은 운동기구이자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이런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 같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면허취득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탈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순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차로 돌변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와 같이 자전거도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시민들이 위반하는 것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걷는 보도로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차 대 보행자”의 관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이 적용되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해를 입거나 물건이 파손되어도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10개 항목에 해당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다면 ‘차 대 차’사고로 자동차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띠,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고라도 크게 다칠수가 있어 안전헬멧, 팔꿈치·무릎보호대는 필히 착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꼭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램프 및 후레쉬를 설치하여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거에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자전거를 쉽게 발견하고 그에 따른 사고를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을 것이다. 본직도 112신고 출동시에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건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다.
조그만한 주위로 큰 사고를 막을 수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것이다. 주위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자전거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최고조로 올라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사고는 2012년 289명, 2013년 287명 등 매년 300명에 육박되는 사람이 사망한다. 만약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했더라면 사망사고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고가 난 후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사고에 따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수단이자 운동기구인 자전거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길러 선진교통문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