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국세청 “증권사가 5년마다 받는 통상적인 정기조사”
라임사태에 따른 고소까지, 이중고 불가피
국세청이 대신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투입해 대신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로 오는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4~5년마다 실시되는 통상적인 정기 세부조사로 대신증권을 비롯해 SK증권, 현대증권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게 증권사들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50개가 넘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4~5년 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시행하려면 매년 10개 이상의 증권사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대신증권 외에 KB증권, 우리은행 본사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 관련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7월까지 반포WM센터 등을 통해 1조176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 특히 반포 WM센터는 개인 투자자에 2000억여원, 기관 투자자에 8000억여원 등 1조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중 1300억여원이 투자자들에게 환매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법무법인 광화가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관계자 등 6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신증권 등을 고소한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사 등이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문제없다”며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고, 펀드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펀드 구조를 바꿨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펀드 정산 분배금을 개인 투자자들보다 먼저 찾아가지 않도록 요구했다.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정산 분배금을 선취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월 중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라임 사태 중간검사 발표 당시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조사의 대상으로는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주요 판매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정기 조사라고는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대신증권은 물론 라임사태를 둘러싼 금융권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Korea IT Times]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