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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회칙-원고 김영*이 회장으로 있는 삼익패션타운시장상인회는 회원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상인회표준정관으로 2005년 중구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65조에 의해 상인회로 등록, 최소 51억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김영*은 2층상우회에서 거짓회칙으로 상인을 갈취하고 있습니다.10층,지하5층의 백화점식 건물에 9개의 지주회와 8개의 층별상우회가 있슴.
***삼익패션타운상인회회칙(상인회표준정관)***
제4조 상인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시군구에 등록함으로서 성립(총회회의록,동의인명부)
제9조 1)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자는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수 있다
제11조1)상인회에 회원이 되고자하는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인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분담금,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 하는
경비를 운영경비및 사업경비로 한다
제15조 자진탈퇴
제34조 임원 무보수 상인회의 운영경비는 실비로 한다
제35조 정관및 서류비치
제41조 해산 1)전체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 의결하면 가능
3)상인회의 파산
4)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한 경우
***원고상우회고유회칙***
제4조 본회의 회원은 타운뉴스 상가에서 상경영을 하고 운영회비및 홍보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입점일로부터 자동회원이 된다
제6조 2)회원은 재세과금,관리비,운영비 등을 납기내에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연체 시 3회경고후 1일 영업정지)
3)회원은 본회를 입,퇴점 하고자 할때에 상우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모든 수속절차는 상우회의 결정에 따른다
6)위의 각항을 위약 도는 불이행시는 본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다라 영업정지및 퇴점을 명할수 있다.
제10조 (회장및 임원선출) 회장입후보자는 당상가에서 사업자등록개설명의자로서 2년이상 자가점포에서 상행위를 한
자로서 회원 10인이상 추천을 받아 입후보등록을 필한자 이어야하고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복수추천금지)
제14조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제17조 관리직원은 상가의 시설물보호 ,회원의 재산보호및 상가내의 경비를 주임무로 하며 상무에게 수시보고를 한다.
내규
제2조 재정수입1)1차경고 3회 1.경고1회 2. 경거2회 서면통보 3.경고3회 각서
2)2차 영업정지
3)3차 강제퇴점(추방)
제31조 입,퇴점이 발생할시 입,퇴점 양인은 상우회에 100만원(200만원)의 활성화비를 납부한다
*** 남대문 삼익패션타운 층별 상우회비 비교***
(1평기준) (*)표는 없슴
패션타운 관리비 |
상우회 운영회비 |
상우회 홍보비 |
상우회 벌금 |
상우회 입점비 |
상우회 퇴점비 |
상우회 부가가치세 |
비 | 고 | |
8층 숙녀복 | 170,000 | 15000 | 25000 | * | * | * | 자율적 | 홍보도우미 고용 | |
7층숙녀복 | " | 25000 | 20000 | * | * | * |
자율 |
도우미 | |
6층 구두 | " | 50000 | * | * | * | * | 자율 |
홍보 도우미 |
|
5층 신사복 |
" | 10000 | 없슴 | 없슴 | 없슴 | 없슴 | 자율 | * | |
4층 악세사리 |
" | 35000 | * | 결근5000원 | * | * | 자율 | * | |
3층 숙녀복 |
" | 100,000 | 25000 | 결근10000 | * | * | 강제적 | * | |
원고 상우회 |
" | 152,000 | 66000 | 지각30분초과 20000 | 100만원(200만원이었슴) | 100만원( | 강제 | 같은층으로 이사해도 | 퇴점비에 입점비 추가 |
시장 점포 20% 하루 10만원도 못판다… 불황·대형마트 등에 고객 뺏겨
상우회비는 법적기준에 의해 산출되지않았으며, 층별상우회의 성향에 따라 회비는 0원에서 22만원입니다. 2층 1평기준~136개점포. 피고는 반평(가로95,세로160)
[원고타운뉴스상우회 회비]
2층 1평기준 점포 136개-월세,관리비 제외
(1) 운영비15만원 (2)홍보비66,000 (3)24시벌금1일2만원
(4)입점비200만원 (5)퇴점비200만원 (6)프리미엄300만원
내부이전시에도 퇴점비,입점비 받음
(5)부가가치세~3월에 27만원
2층 상우회비소액재판-1,2승 패소
3층 상우회비 소액재판-상인승(대법원 확정)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상우회는 입,퇴점에 관한 모든 권리 독점)
2만(1만원) 입점비(300,000)
5층 없슴(현재1만원) 없슴 자율 없슴
***부가가치세 상우회에서 1년에 27만원(3월) 4번 징수해 세무서에 7~8만원 냄(증거확보)
등록된 회칙과 기존회칙-입점과 동시에 상우회 자동가입
입,퇴점에 관한 수속절차 상우회 독점
경고장, 단전조치, 영업정지, 퇴출
총회는 3년에 한번, 예,결산보고 안함
시장관리자, 관리회사-삼익패션타운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상인회-2층상우회회장
층별로 지분주회와 상우회존재 (지하5층, 지상10층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CCTV)
상우회에서의 탈퇴는 퇴출이다
3층모자이크상우회에선 25명(40개점포)이 상우회를 탈퇴. 2012년 2월,상우회로부터 탈퇴를 승인 받음(사실확인서)
***2011머18860 한경희(3층상인, 청와대민정수석변호사 선임 대법원 확정)
3층모자이크상우회 회장의 상우회탈퇴자25명에 권리박탈 안내문 사실확인서
삼익패션타운의 층상우회의 역활
3층모자이크상우회탈퇴자(25명) 권리박탈안내문을 보면 상우회의 역활을 알수있습니다.
5번,6번,8번,11번이 상우회의 역활입니다.전기,전등판매,개폐점시 소,점등(개별적으로 안되있고 통합됨) 다리미,드라이,충전기가 상우회의 역활입니다.
1번 셔틀버스는 정부지원금 나옴
2번 정수기사용금지-대표이사안내문에 의하면 2011년 정부지원금으로 정수기 교체해준다고 했습니다.
3번 비누,화장지 사용금지-행복한 화장실 지원금 6억
4번 상가봉투사용금지-중소기업청 지원금 내용에 있습니다.
5번6번 전기,전등 판매금지, 잔돈교환불가-상우회의 역활
7번 우편물 대리수령불가- 시장관리자 삼익패션타운주식회사의 역활
8번 개,폐점시 소,점등 직접 할 것-개별적으로 소,점등 할수 없슴
9번 쓰레기 1층에 직접 버릴것.-5층상우회비 무료였을 때도 시장관리자인 삼익패션타운 주식회사의 청소원이 다해줌
10번 CCTV사용불가-삼익패션타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내문에 의하면 지원금으로 설치
11번 다리미,드라이,충전기 사용금지-상우회 소유
12번 소비자문제 불개입-시장관리자의 역활
13번 주차권판매금지-시장관리자인 삼익패션타운주식회사 역활
14번 도난방지 불가-개방된 상가구조상 상인들이 도난방지 역활 가능
15번 탈의실 불가-시장관리자 삼익의 역활
****북한에 데모가 없듯이 원고의 강압적 상우회운영으로 2층상인들은 퇴출, 명도소송(피고에게 명도소송), 밀린 벌금 물릴까 눈치보고있는 상황임. 원고상우회 회칙으로 원고가 입,퇴점에 관한 모든 수속절차를 독점해 점포주와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상가가치,임차인의 권리금 하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야간출근강제행위도 상가가치하락의 주된요인이며 신규점포가 정착하지못하고 퇴점하게되는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원고는 2000년초 밀레오레, 누존상가등의 횡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남대문,동대문의 대다수의 상가들은 회비를 안받거나 1~3만원의 상우회를 걷고있습니다. 남대문 커먼플라자,대도A,B,C,D상가, 중앙상가 동대문 청평화,신평화,동평화, 평화(가,나,다동 전부)
♥♥♥내가게에서 DP하는게 죄가 되나요??♥♥♥
몇달간 비어놓았던 삼익패션타운의 동생 1평의 가게에 -층상우회에 미리 전화를 하고- 옷을 들고가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했다.
경비원이 달려와 입구에서부터 못들어오게하더니,
옷하나 걸 때마다 방해를 하고, 상우회측에서 미리 신고해논 순경이 와서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다
나를 데려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며 주장해, 상우회경비와 남대문 경찰서에 동행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임차계약서까지 준비해서는
목에 휴대폰을 걸고 동영상 촬영하며
가게에서 DP하다 충돌!!!
어제 왔던 순경2명이 또 왔다. 임차계약서 가져왔다며 순경을 호통쳐 돌려보내고, 가게의 매대위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상우회측에 주장은 여기는 집합상가이기에 상우회에 가서 승인을 받으라는 거다. 입점비도 내고....
하지만 이 가게는 2012년 2월부터 입점해서 장사하던 내가게이며, 잠시 비어두었을 뿐이다.
그들은 ~층별상우회는 마치 자기들이 가게주인처럼 통제한다. 입,퇴점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거액의 회비와 벌금을 징수하는데 , 불응하면 이같은 범법행위를 일삼는다. 입점하면 층상우회에 자동강제가입이라 하면서....소송도 제기하고...
정부지원금 최소 51억수령과 함께
상인을 갈취하는 상우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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