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
동일 단지내 아파트 동간 인동거리 산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일조 및 채광은 고저차에 따라 지표가중평면을 적용하나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 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2동사이의 거리에 대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동일 단지내 동간 인동거리 적용시 이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여수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올립니다.
"각 동의 지표면을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서 그림으로 첨부하오니 건축법 취지에 따라 적용시 아래 그림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 질의-1 ===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 나. 질의-2 ===
동일대지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2022-05-19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단지내 동간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지표면과 건축물의 높이 기준 문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할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도면 등)를 갖추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2021. 12. 30.시행)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
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