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S-3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제출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계약불가하며, 당첨자서류 미제출시 계약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및 당첨자 제출서류는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일시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1. 공급대상 및 일정
▌공급대상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공공주택지구내 S-3블록 839세대
※ 사전청약지구로 타입별이 아닌 주택형별로 접수 예정
블록
공급유형
주택형
타입
건설호수
입주
S-3블록
10년공공임대
051.0000H
51A, 51B
519
‘20.7 예정
(변경가능)
074.0000H
74A, 74B
100
084.0000H
84A, 84B
220
▌일 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18. 04. 25(예정)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
접수일
2018. 05. 02(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조건 : 미 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018.04.25 LH 홈페이지 등 공고 예정) 참조]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ㆍ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25(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ㆍ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철거민
청약통장 필요없음
ㆍ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군인우수기능인,중소기업근로자,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체육유공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ㆍ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o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7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o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o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ㆍ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등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함
ㆍ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기타사항
ㆍ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특별공급 신청일 해당일자에 인터넷접수를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25예정),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내 시흥은계 주택홍보관, 판매상담에서 배포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
ㆍ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 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1인 중복청약 ․ 세대원 중복 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ㆍ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신청 타입 내에서 층별 ․ 향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ㆍ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도
5. 단위세대 평면도
51A
51B
74A
74B
84A
84B
※ 상기평면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팜플렛을 통해 확정된 평면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