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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할 때 필요로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인 만큼,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토록 해 주시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의 경우 전문건설업 14가지 업종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상세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면허를 취득할 것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제반사항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별도 준비사항이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명시 된 부분입니다.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별 안내되는 좌수에 맞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 시 함께 제출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7월 24일 기준 945,655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3월 기준 1,058,970원 입니다.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절차를 거쳐주셔야 하며, 이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예치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용도 외 면허 등록을 하기 부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몇 가지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등록기준에 요구되는 장비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각 업종이 요구하는 필수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장비목록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전문건설면허 등록 준비 안내 너무 유용하네요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