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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혼전임신으로 본인이 아버지인줄 알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다 이혼하고 , 혼자 아이가 7살이 될때까지 키우며 살았는데, 그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본인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소송을 한결과( 항소까지 한 결과)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급할 의사도 없고 내가 줄때까지 전화도 하지말고 줄때까지 기다리라며 내몰라라 합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판결문도 나왔는데 너무 뻔뻔함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있습니다. 재산압류라든지, 통장압류, 부동산이 있는지 유무를 알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을 찾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가택침입으로 신고할거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는데 어의가 없습니다. 억울한 노모는 돈을 못받아도 그 여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일인 피켓시위위라도 하면 안되냐며 하십니다.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이나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일년 넘게 소송하고 판결나면 끝인줄 알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상대방 재산이 어느 것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이고, 그 재산이 파악되면 압류해서 현금화시킨 후 귀하가 현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채무자 집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혼자서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일인시위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저촉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받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데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바,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보시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신청을 혼자하기 어려우시다면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귀하의 사건을 소송대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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