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로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질문1) 수~화까지 금요일 1일을 휴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음으로 주휴수당의 4/5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지급X
<답변> 주휴수당은 5/5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에 의해서 해당 일급제 대체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통상근로자의 4수 동안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문의드립니다.(32시간/5일*시급)
해당 일급제 대체 근로자와 같은 직종으로는 운전직 지방공무원(상시근로)이 한분 계십니다. |
질문2) 그 다음날인 수요일은 근무를 하고 이후 방학으로 휴무에 들어가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1/5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지급X
<답변> 주휴 발생하지 않음 |
주유수당 발생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
질문을 거듭하는 것이 실례가 아닌지.. 걱정되네요...!
하지만 아리송한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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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일급제 대체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문의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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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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