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측근 감찰’ 피하려, 대검 인권부에 조사 지시 꼼수
등록: 2020-04-09 04:59 / 한겨레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본부장 감찰 개시 반려하고
대검 인권침해 조사 부서에 주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A)> 기자가 한아무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전날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를 반려한 윤 총장이 대검 내 다른 부서에 진상 규명을 주문한 것이다.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윤 총장은 채널에이-한아무개 검사장 유착 의혹 진상조사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지목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대검 기획조정부가 맡아온 감찰 전 단계의 진상 규명을 인권부가 맡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운영 규정에 근거해 여전히 감찰 개시 권한이 감찰본부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본부장은 전날인 7일 윤 총장에게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감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감찰본부 쪽에 전달하며 이를 반려했다.
윤석열 ‘측근 검사장 비위 의혹’ 대검 감찰 피하기 ‘꼼수’
윤 총장,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
인권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담당
기자가 협박 주체라 맞지 않아
“감찰본부의 감찰 회피용” 지적
윤 총장 ‘감찰 규정 위반’ 주장도
인권부에 조사 맡겨 앞뒤 안맞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한아무개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의 측근을 향한 강도 높은 조사에 부담을 느낀 윤 총장의 선택인데, 검찰 비위 조사 전담기구인 감찰본부를 놔두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기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앞서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한아무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보고하자 내부 감찰 관련 규정을 들어 감찰을 막았다. 한 본부장은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감찰 개시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문자로 보고했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에 관해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한 본부장은 의혹 당사자들한테서 자료를 임의제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증거 확보를 하려고 감찰을 개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인권부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곳인데, 해당 검사장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인권침해를 한 사건이 아니지 않으냐”며 “대검 인권부에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 조사를 지시한 건 감찰을 막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모로 들어온 외부인사에게 감찰을 맡기는 건 검찰 내부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감찰조직을 통해 떳떳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247.html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의혹에 대해 윤석열에게 감찰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윤석열이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린 셈이다.
한동훈의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윤석열은 업무 성격이 다른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유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윤석열의 직계 휘하 조직이기는 해도 윤석열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동재와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살펴보면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내놓으라는 채널A 이동재 공포의 취재는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큰 범죄이다. 해당 사건 자신의 녹취록을 보도하지 말라고 기자들에게 문자까지 돌린 한동훈의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언유착 관계가 수면위로 급부상 했는데도 윤석열은 감찰부가 아닌 업무 성격이 다른 인권부에 맡기는 자승자박 선택을 하고 말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청장으로서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다급해진 이유들이 있다. 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녹취록 진실이 밝혀지면 윤석열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녹취록 배후가 윤석열일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조건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감찰이 착수되고 나면 윤석열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윤석열이 이번에 급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감찰 사안을 검찰청장 윤석열이 아닌 법무부장관 추미애에게 보고를 해야 할 당위성까지 생긴다.
지난해 10월 21일에 발표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내용에서,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재임시 꾸렸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성과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기존 관례상 한동훈 같은 피라미가 아니라, 검찰청장 윤석열을 감찰할 책임이 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도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었다. 특히 윤석열이 한동훈 감찰을 막겠다고 방해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이 직접 감찰을 당할 명분이 더더욱 쌓이게 된다. 최측근 감찰을 수차례 막은 검찰청장이 되는 것이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날뛸수록 더욱 더 그물에 옭아 매이게 된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꼴이 그 꼴이다. 조여 오는 포위망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날뛰면서 더욱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첫댓글 적폐 윤석열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한 듯
적폐 윤석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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