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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姜頊)
[무과]숙종(肅宗)32년(1706)병술(丙戌)정시(庭試)병과(丙科)133위(141/198)
규106본에 숙종의 병이 완쾌되어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문제와 시험관 및 무과장원을 밝혔다. 규귀본에는 숙종의 병이 완쾌된 경사로 3월 13일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문제와 시험관을 밝혔고 무과장원 김시회(金時會)등 198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국도본에는 숙종의 병이 완쾌된 후 선위하겠다는 비망기를 도로 걷은 것을 기념하여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관과 시험문제를 밝혔고 무과에서 김시회(金時會)등 198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장서각본에는 숙종의 건강회복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관과 시험문제를 밝혔고 무과에서 김시회(金時會) 등 198인을 취하였다고 하였다. 1706년 03월 13일, 1706년 03월 19일
숙종실록에 홍호인(洪好人)등 7인을 뽑아 급제를 내렸다고 나온다.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이 방목에 의하면 초시 규구는 6량3시100보(六兩三矢百十步), 유엽전1순2중(柳葉箭一巡二中), 기추1차 2중(騎蒭一次二中)으로 3기중 2기에서 합격하면 선발하였다.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AC15C6B1FFFFB1675X0
자 경숙(敬叔)
생년 을묘(乙卯) 1675년(숙종 1)
합격연령 32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경(京)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98명
전력 통덕랑(通德郞)
무과규구 유엽전 120보 1순 2분(柳葉箭百二十步一巡二分)
기추 1차 1중(騎蒭一次一中)
2기 취 1기(二技取一技)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성좌(姜聖佐)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 : 행영변대도호부사(行寧邊大都護府使)
[서제]
성명 : 강영(姜瑛)
성명 : 강번(姜璠)
[출전]
《숙종32년병술정시별시문무과방목(肅宗三十二年丙戌庭試別試文武科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13LB 9])
2008-12-31《숙종32년병술정시별시문무과방목(肅宗三十二年丙戌庭試別試文武科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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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3월 13일(신미) 1번째기사
정시문과에 홍호인등 7인을 뽑아서 급제를 내려주다
정시문과(庭試文科)에서 홍호인(洪好人)등 7인을 뽑아서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
○辛未/庭試文科, 取洪好人等七人, 賜及第。
강여재(姜汝載) 운빈(雲彬) 1657 ~ ? 진주(晉州) 병과(丙科) 37위
강위수(姜渭叟) 1683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30위
강욱(姜頊) 경숙(敬叔) 1675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33위
강명석(姜命錫) 태로(台老) 1680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42위
현종 5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 1년) 4월 19일(임술) 1번째기사
장령 이정 등이 문희연을 베푼 홍주원등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장령 이정(李程)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문희연(聞喜宴)을 열어 창악(娼樂)을 행하는 일을 일체 금단하였는데, 영안위(永安威) 홍주원(洪柱元), 이조판서 윤강(尹絳), 봉산군(鳳山君) 이형신(李炯信), 장악원첨정 이성연(李聖淵), 호조좌랑 강욱(姜頊)이 모두 술자리를 베풀고 연희(演戱)를 관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베풀고 간소하게 행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금령(禁令)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홍주원 등을 모두 파직시키소서.”하니, 따랐다.
○壬戌/掌令李程等啓: “以頃者聞喜宴娼樂, 一切禁斷, 而永安尉洪柱元、吏曹判書尹絳、蓬山君炯信、掌樂僉正李聖淵、戶曹佐郞姜頊, 俱有設酌觀戲之事, 盛張曲會, 雖有差別, 其違越禁令一也。 請洪柱元等竝罷職。” 從之。
현개 7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 1년) 4월19일(임술) 2번째기사
헌부가 홍주원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문희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일로써 대간이 논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이조판서 윤강(尹絳), 봉산군 이형신(李烱信), 장악첨정 이성연(李聖淵), 호조좌랑 강욱(姜頊)등은 모두 술자리를 베풀고 놀이판을 구경하였으며 음악 연주를 성대하게 펼쳤으니,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금령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주원 등을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憲府啓曰: “頃者以聞喜宴倡樂禁斷事, 臺諫論啓蒙允, 而永安尉洪柱元、吏曺判書尹絳、蓬山君烱信、掌樂僉正李聖淵、戶曹佐郞姜頊、俱有設酌觀戱之事, 盛張曲會, 雖有差別, 其違越禁令則一也。 請洪柱元等罷職。” 上從之。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6월17일(병신) 3번째기사
진휼잘한 수령을 상주다
경기감사 오정위(吳挺緯)가 도내에서 진휼을 잘한 수령을 보고하였는데, 음죽현감 이명빈(李明彬)에게는 숙마(熟馬)를, 포천현감 이형식(李馨植)에게는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김포군수 강욱(姜頊)에게는 준직(准職)을 제수하였다. 그런데 강욱은 이미 준직을 거쳤으므로 별도로 상을 주었으면 하겠다고 허적이 아뢰니, 상이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京畿監司吳挺緯爾內善賑守令啓聞,賜陰竹縣監李明彬熟馬、抱川縣監李馨植表裏、金浦郡守姜頊准職除授。頊已經准職,許積以爲似當別施賞典,上命加資。
숙종 59권, 43년(1717 정유/청강희(康熙) 56년) 2월 6일 신묘 1번째기사
송사윤이 강욱의 나문을 청하다
장령(掌令) 송사윤(宋思胤)이 강욱(姜頊)의 일에 잘못 의율(擬律)하였다하여 인피(引避)하였으나 퇴대(退待)하지 않고, 이어서 전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어 강욱을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태천현(泰川縣)에서 인신(印信)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 병사(兵使)의 비장(裨將) 공우성(孔又聖)이 비술(秘術)이 있다하여 전패(殿牌)17961) 앞에 꿇어앉아 손을 모으고 저주(咀呪)하였습니다. 또 길가에 던져진 익명서(匿名書)에, ‘재임(齋任) 김국빈(金國賓)등이 인신을 훔쳤다.’하였는데, 스스로 담당하여 옥사를 다스려야 한다하여 난잡하게 음형(淫刑)을 베풀어 마침내 경폐(徑斃)하게 하였습니다. 버려두고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그때의 현감(縣監)은 우선 나문(拿問)하고, 공우성은 경옥(京獄)에 나치(拿致)하여 엄히 핵사(覈査)하게 하소서. 사직대제(社稷大祭) 때에 향합(香盒)의 하대(下臺)를 공공연하게 잃어버려 향실(香室)에서 가져온 향합으로 옮겼습니다. 일을 맡은 관원은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할 수 없으니, 그때의 단사(壇司)를 파직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강욱 이하 세 가지 일만 따랐다.
註17961]전패(殿牌):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 전(殿)자를 새겨 각 지방의 객사(客舍)에 두는데, 나라의 의식이 있을 때 지방에 나간 대소사신(大小使臣)과 수령(守令)들이 이에 배례(拜禮)하여 임금에게 정성을 표하였음.
○辛卯/掌令宋思胤以姜頊事擬律失當, 引避, 不爲退待, 仍申前啓, 姜頊請拿問定罪, 又言: “泰川縣, 有失印之事, 兵使裨將孔又聖, 稱有秘術, 跪於殿牌前, 合手詛呪。 且以匿名書投之路傍, 以爲: ‘齋任金國賓等偸印。’ 自當治獄, 雜施淫刑, 終致經斃。 不可置而不問, 請其時縣監, 爲先拿問, 孔又聖拿致京獄, 嚴覈。 社稷大祭時, 香盒下臺, 公然見失, 以香室所來香盒, 推移將事, 官員難免不察之失。 請其時壇司罷職。” 上只從姜頊以下三件事。
경종 11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월 17일(정유) 2번째기사
헌납 권익관이 김재로·전도승지 신사철등을 변방에 안치할 것을 청하다
간원(諫院)에서【헌납(獻納) 권익관(權益寬)이다】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집(頤集)1605)과 여러 역적들은 오랫동안 국병(國柄)를 도적질하고는 오로지 같은 무리들을 감싸고 당여(黨與)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복법(伏法)된 뒤에 이르러서는 그 복심(腹心)과 혈당(血黨)들이 우러러 바라보던 자를 잃게 되어 은밀히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禍)를 즐기고 난(亂)을 생각하는 것을 계책으로 삼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출죄인(門黜罪人) 김재로(金在魯)·전(前)도승지(都承旨) 신사철(申思喆)·전대장(大將) 장붕익(張鵬翼)·전부사(府使) 김취로(金取魯)·전사간(司諫) 김고(金槹)·전현감(縣監) 김영행(金令行)·전경력(經歷) 김희로(金希魯)·전경력 강욱(姜頊)·별제(別提) 구정훈(具鼎勳)등은 온 가족이 시골로 내려갔는데도 자신은 서울에 엎드려있고, 혹은 가마를 타고 자취를 숨기며, 왕래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혹은 부실(富室)로서 재물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고 혹은 최복(縗服)1606)의 몸으로 가만히 은밀한 자리에 참여하는가 하면 어두운 밤을 타고 회합하는 등 그 정적(情跡)이 은밀하여 여정(輿情)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자문(咨文)이 오는 것을 빙자하여 근거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리저리 전파시키며 중외(中外)를 선동하니, 근래 서울의 소동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대개 나라를 원망하고 난(亂)을 다행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민정(民情)을 동요시키려고 하니, 그 정상(情狀)의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가 지난달 16인과 더불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간악한 싹을 미리 꺾는 일이야말로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북쪽으로 귀양보내는 것이 오늘날 정사의 급무입니다. 청컨대 김재로 등을 모두 극변(極邊)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되, 즉일(卽日)로 압송(押送)하여 화(禍)의 근원을 끊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註1605]이집(頤集) : 이이명과 김창집. 註 1606]최복(縗服) : 상복.
○諫院【獻納權益寬。】申前啓, 又啓曰: “頤、集諸賊, 久竊國柄, 專以籠絡醜類, 排張黨與爲事, 及其伏法之後, 其服心血黨, 失其仰望, 潛懷怨懟, 樂禍思亂爲計, 日益深矣。 乃者門黜罪人金在魯、前都承旨申思喆、前大將張鵬翼、前府使金取魯、前司諫金槹、前縣監金令行、前經歷金希魯、前經歷姜頊、別提具鼎勳等, 或全家下鄕, 身伏京輦, 或乘轎匿跡, 往來綢繆。 或富室而不吝於用財, 或縗服而潛與於密席, 昏夜聚會, 情跡陰秘, 輿情之疑懼, 固已久矣。 憑藉北咨之來, 做出無根之言, 轉相傳播, 煽動中外, 近來洛下騷屑, 皆從此出。 蓋以怨國幸亂之心, 先欲動搖民情, 其情狀之叵測, 與向來十六人, 無甚異同。 逆折奸萠, 不容少緩, 投諸有北, 在今政急。 請金在魯等, 竝極邊遠竄, 卽日押送, 以絶禍根。” 上竝不從。
경수 4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월 17일(정유) 1번째기사
헌납 권익관이 김재로·전도승지 신사철등을 변방에 안치할 것을 청하다
헌납(獻納) 권익관(權益寬)이 아뢰기를,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등의 역적은 오랫동안 국병(國柄)을 훔쳐 전적으로 추류(醜類)들을 결집시켜 당여들을 배포(排布)하고 확장(擴張)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주(伏誅)된 뒤 그들의 복심(腹心)과 혈당(血黨)들이 우러러 기대할 곳을 잃게 되자 은밀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화란(禍亂)을 일으킬 계책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출(門黜)564)한 죄인 김재로(金在魯), 전도승지(都承旨)신사철(申思喆), 전대장(大將) 장붕익(張鵬翼), 전부사(府使) 김취로(金取魯), 전사간(司諫)김고(金槹), 전현감(縣監) 김영행(金令行), 전경력(經歷) 김희로(金希魯)·강욱(姜頊), 빙고 별제(氷庫別提) 구정훈(具鼎勳)등은 어떤 자는 온 집안을 시골로 내려보내고 자신은 서울의 집에 혼자 있기도 하고, 어떤 자는 교여(轎輿)를 타고 자취를 숨긴 채 주도 면밀하게 왕래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부자(富者)로서 재물(財物)을 아끼지 않고 쓰기도 하며, 어떤 자는 최복(衰服)을 입고 몰래 은밀한 자리에서 어두운 밤에 모이기도 하여 정적(情跡)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웠기 때문에 여정(輿情)이 의구심을 품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북자(北咨)565) 가 온 것을 빙자하여 근거없는 말을 지어낸 다음 돌려가면서 전파하여 중외(中外)를 선동시키고 있으니, 근래 낙하(洛下)566)가 소란스러운 것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나라를 원망하고 화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진실로 헤아릴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 형체를 볼 수가 없으면 그 그림자를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무리는 그 처지를 논하면 본디 역적들의 혈당(血黨)이고, 행적(行跡)을 말한다면 실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바이니, 어찌 그림자를 살펴서야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극변(極邊)에 찬배(竄配)시키고, 오늘 즉시 압송(押送)하여 화근(禍根)을 근절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564]문출(門黜): 형벌의 하나, 죄지은 사람의 관작(官爵)을 빼앗고 도성(都城)밖으로 추방하던 일. 비교적 가벼운 벌임. 문외출송(門外黜送).註565]북자(北咨): 청나라의 자문(咨文).註566]낙하(洛下): 서울을 가리킴
○丁酉/獻納權益寬啓曰: “頤、集諸賊, 久竊國柄, 專以籠絡醜類, 排張黨與爲事。 及其伏法之後, 其腹心、血黨, 失其仰望, 潛懷怨懟, 樂禍思亂, 爲計益深。 門黜罪人金在魯、前都承旨申思喆、前大將張鵬翼、前府使金取魯、前司諫金槹、前縣監金令行、前經歷金希魯ㆍ姜頊、氷庫別提具鼎勳等, 或全家下鄕, 身伏京第, 或乘轎匿跡, 往來綢繆, 或富室而不吝於用財, 或衰服而潛與於密席, 昏夜聚會, 情跡陰秘, 輿情疑懼, 固已久矣。 憑藉北咨之來, 做出無根之言, 轉相傳播, 煽動中外。 近來洛下騷屑, 皆從此出。 蓋以怨國幸亂之心, 先欲動撓民情, 此誠有不可測者。 不見其形, 願察其影。 此輩論其處地, 則自是諸賊之血黨, 語其行跡, 則實爲十手之所指, 豈待察其影而知之哉? 請竝極邊竄配, 卽日押送, 以絶其禍根。” 從之。
경종 11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월 19일(기해) 2번째기사
김재로·신사철 등을 이산군·장기현 등지에 유배시키다
김재로(金在魯)를 이산군(理山郡)으로, 신사철(申思喆)을 장기현(長鬐縣)으로, 장붕익(張鵬翼)을 종성부(鍾城府)로, 김취로(金取魯)를 울산부(蔚山府)로, 김고(金槹)를 경성부(鏡城府)로, 김영행(金令行)을 기장현(機張縣)으로, 김희로(金希魯)를 위원군(渭原郡)으로, 강욱(姜頊)을 삼수군(三水郡)으로, 구정훈(具鼎勳)을 동래부(東萊府)로 귀양보냈다. 이때 인심(人心)이 여전히 위의(危疑)하여 장임(將任)에 있는 자가 널리 형찰(詗察)을 더하여 왔는데, 지난 겨울에 16인에 대한 계달이 요행히 적중하였기 때문에 발계(發啓)한 대신(臺臣)은 스스로 자신의 공(功)으로 삼았고, 그의 무리가 혹은 과장(誇張)하여 마땅히 훈적(勳籍)에 올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권익관(權益寬)도 또 남의 지고(指告)를 받아서 아홉 사람을 찬배(竄配)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생판 근거없는 죄를 얽어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였다. 김영행에 이르러서는 그 언의(言議)가 역당(逆黨)과는 전혀 상반되어 조태구(趙泰耉)의 신축년1609) 사업을 경앙(景仰)하여 사람들과 더불어 수작(酬酢)하였으니, 이에서도 그 허망한 일단(一端)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또 풍설을 선동하였다고 말한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조정(朝廷)이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백성의 뜻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허물을 때를 잃은 자에게 돌리니, 어찌 심히 가소롭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게 여기면서도 그 날카로운 칼날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밖에 말을 내는 자가 없었으니, 여기에서 시세(時勢)의 위험하고 두려움을 알 수 있다.
註1609]신축년: 1721 경종 원년.
○竄金在魯於理山郡, 申思喆於長鬐縣, 張鵬翼於鍾城府, 金取魯於蔚山府, 金槹於鏡城府, 金令行於機張縣, 金希魯於渭原郡, 姜頊於三水郡, 具鼎勳於東萊府。 時, 人心猶危疑, 居將任者, 廣加詗察, 前冬十六人之啓, 幸而得中, 故發啓臺臣, 自以爲功, 其徒或爲誇張, 而言其宜錄勳籍矣。 權益寬, 又受人指告, 啓請竄配九人, 而白地搆罪, 無所摸捉。 至於金令行, 則言議與逆黨相反, 景仰趙泰耉之辛丑事業, 與人酬酢, 此已見其虛妄之一端, 而且以煽動騷屑爲言者, 尤不成說。 朝廷先自恇(攘)〔勷〕, 不能鎭定民志, 而乃反歸罪於失時者, 豈不可笑之甚乎? 人多冤之, 而畏其鋒鋩, 無敢有出口者。 卽此而可知時勢之危怕矣。
경수 4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1월 19일(기해) 1번째기사
김재로·신사철등을 이산군·장기현등지에 유배시키다
김재로(金在魯)를 이산군(理山郡)에, 신사철(申思喆)을 장기현(長鬐縣)에, 장붕익(張鵬翼)을 종성부(鐘城府)에, 김취로(金取魯)를 울산부(蔚山府)에, 김고(金槹)를 경성부(鏡城府)에, 김영행(金令行)을 기장현(機張縣)에, 김희로(金希魯)를 위원군(渭原郡)에, 강욱(姜頊)을 삼수부(三水府)에, 구정훈(具鼎勳)을 동래부(東萊府)에 찬배(竄配)하였다.
○己亥/竄金在魯於理山郡,申思喆於長鬐縣,張鵬翼於鍾城府,金取魯於蔚山府, 金槹於鏡城府,金令行於機張縣,金希魯於渭原郡,姜頊於三水府,具鼎勳於東萊府.
영조 3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1월 7일(병오) 3번째기사
신축년 이후에 찬적된 사람을 소석하다
신축년479)·임인년480) 이후에 찬적(竄謫)된 사람을 소석하였다.
정호(鄭澔)·신임(申銋)·황선(黃璿)·이정익(李禎翊)·윤정주(尹廷舟)·조정만(趙正萬)·조상경(趙尙絅)·이휘천(李輝千)·이의현(李宜顯)·어유룡(魚有龍)·이중협(李重協)·박치원(朴致遠)·장붕익(張鵬翼)·김고(金槹)·강욱(姜頊)·박태준(朴泰俊)·조영복(趙榮福)·이의종(李義宗)·김유경(金有慶)·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권경(權炅)·박사익(朴師益)·이명희(李命熙)·강계부(姜啓溥)·윤봉의(尹鳳儀)·윤득인(尹得仁)·이현록(李顯祿)·이징귀(李徵龜)·윤헌주(尹憲柱)·정형익(鄭亨益)과 적소(謫所)에 있다가 죽은 사람 송상기(宋相琦)·임방(任埅)·이희조(李喜朝)·신절(申晢)·오중한(吳重漢)·이정주(李挺舟)·이오(李悟)는 양이(量移)481)하고, 김천학(金千鶴)·손일업(孫一業)·유경유(柳慶裕)·박후응(朴厚應)은 감등(減等)하고, 홍석보(洪錫輔)는 육지로 내보냈다.
註479]신축년: 1721 경종원년.註480]임인년: 1722 경종2년.註481]양이(量移):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內地)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釋辛壬後竄謫人。 鄭澔、申銋、黃璿、李禎翊、尹廷舟、趙正萬、趙尙絅、李輝千、李宜顯、魚有龍、李重協、朴致遠、張鵬翼、金槹、姜頊、朴泰俊、趙榮福、李義宗、金有慶、申思喆、李喬岳、權炅、朴師益、李命熙、姜啓溥、尹鳳儀、尹得仁、李顯祿、李徵龜、尹憲柱、鄭亨益及在謫身死人宋相琦、任埅、李喜朝、申晢、吳重漢、李挺舟、李悟量移, 金千鶴、孫一業、柳慶裕、朴厚應減等, 洪錫輔出陸。
영조 3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1월 12일 신해 5번째기사
민진원 외 37명을 서용하거나, 직첩을 돌려주거나, 관직을 회복시키다
민진원(閔鎭遠), 김재로(金在魯), 김취로(金取魯), 김희로(金希魯), 김조택(金祖澤), 황선(黃璿), 정형익(鄭亨益), 조정만(趙正萬), 이의천(李倚天), 조상경(趙尙絅), 이의현(李宜顯), 어유룡(魚有龍), 이중협(李重協), 박치원(朴致遠), 김유경(金有慶), 정호(鄭澔), 신사철(申思喆), 김고(金槹), 박태준(朴泰俊), 조영복(趙榮福), 신임(申銋), 장붕익(張鵬翼), 윤정주(尹廷舟), 강욱(姜頊), 오중한(吳重漢)은 서용하고, 이의종(李義宗), 이교악(李喬岳), 박사익(朴師益), 이명희(李命熙), 강계보(姜啓溥), 권경(權炅), 윤봉의(尹鳳儀), 윤득인(尹得仁), 이현록(李顯祿), 이징귀(李徵龜)는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송상기(宋相琦), 임방(任埅), 이희조(李喜朝)의 관직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命閔鎭遠、金在魯、金取魯、金希魯、金祖澤、黃璿、鄭亨益、趙正萬、李倚天、趙尙絅、李宜顯、魚有龍、李重協、朴致遠、金有慶、鄭澔、申思喆、金槹、朴泰俊、趙榮福、申銋、張鵬翼、尹廷舟、姜頊、吳重漢敍用, 李義宗、李喬岳、朴師益、李命熙、姜啓溥、權炅、尹鳳儀、尹得仁、李顯祿、李徵龜, 還給職牒, 復宋相琦、任埅、李喜朝官。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2월 21일 임인 3번째기사
헌부에서 홍성보, 경성회등과 경상좌수사 강욱의 삭직등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전번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憲府)【장령(掌令) 주형리(朱炯离)이다】에서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홍성보(洪性輔), 경성회(慶聖會)는 모두 경화(京華)의 세족(世族)으로서 몸가짐이 추잡하고 마음씀이 간사하며 부귀(富貴)를 탐내어 시세(時勢)에 따라 반복(反覆)했으니, 그 전후(前後)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홍성보와 경성희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영외(嶺外)의 변변찮은 나학천(羅學川)이 시세(時勢)를 노려 얼굴을 바꾸고 오로지 유리(有利)한 데로 추종(趨從)하는 것을 어찌 족히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대부(士大夫)의 염의(廉義)를 이런 무리들에게 바랄수 없으니, 일후에 임금을 배반하고 나라를 저버릴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홍성보, 경성희, 나학천을 모두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토록 하소서.”하였고,
또 아뢰기를,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강욱(姜頊)은 용렬하고 추잡한 사람인데, 웅대한 곤수(閫帥)에 제수됨에 미쳐 오로지 탐학(貪虐)만을 일삼아 백성의 재물을 박탈(剝奪)하여 사복(私腹)을 채운 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하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헌납(獻納) 임광필(林光弼)이다】에서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허인(許繗)은 윗사람을 잘 섬김으로써 발신(發身)하여 현직에 제수된 후에 물의(物議)가 시끄러움을 저도 또한 아는지라, 움츠리고 나오지 않다가 정치가 바뀜에 미쳐 조정이 거의 비자 그 틈을 타서 조정에 하직(下直)하고 서울에 있는 대관(臺官)들에게도 또한 두루 찾아보지 않은 채 황망히 달려갔으니, 그 거조(擧措)가 해괴합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하니, 아뢴 대로 따랐다.
○兩司申前合啓, 不允。 憲府【掌令朱絅, 。】申前啓, 不允。 又啓曰: “洪聖輔、慶聖會, 俱以京華世, , 行已, 鄙, 處心邪, 。 貪戀富貴, 隨時反覆, 前後變易之態, 不忍正視。 聖輔、聖會, 猶尙如此, 嶺外微, 之羅學川, 乘時換面, 惟利是趨, 固何足論也, 士夫廉恥, 不可責之於此輩, 而他日忘君負國, 從可知矣。 請洪聖輔、慶聖會、羅學川, 竝削去仕版。” 又啓曰: “慶尙左水使姜頊, 庸陋賤夫, 及授雄, , 專事貪虐, 剝民利己, 不一而足。 請罷職。” 竝不允。 諫院【獻納林光弼。】申前啓, 不允。 又啓曰: “全羅左水使許, , 以善事發身, 除拜之後, 物議譁然, 渠亦自知, 縮伏不出, 及至改紀, 朝著殆空, 乘隙辭朝, 在京之臺, 亦不歷辭, 慌忙馳去, 擧措駭悖。 請罷職。” 依啓。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2월 25일(병오) 9번째기사
헌부에서 탐관의 장물에 관한 법등을 엄히 할 것을 청하다
헌부(憲府)【장령(掌令) 이저(李著)이다】에서 전번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전계(前啓) 가운데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강욱(姜頊)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장물(贓物)에 관한 법이 엄중하지 않아서 탐재(貪財)하는 풍습이 날로 성행하는데, 그 자신이 방백(方伯)이 되어 재물을 한량없이 탐한 자로는 전감사(監司) 유복명(柳復明)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유복명이 전번에 강원감사(江原監司)로 있을 때에 무릇 죄인으로서 도년(徒年)이나 정배(定配)되어 온 자들에게 한결같이 속전(贖錢)을 징수하였고 혹은 문법(文法)으로 옭아 율(律)에 비추어 억지로 돈을 바치게 하여 1년 동안에 모은 재물이 이루 셀 수가 없으며, 선편(船便)으로 잇달아 운반하여 모두 사복(私腹)을 채우고는 서울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제택(第宅)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해괴한 것은 산협(山峽)의 가난한 백성들이 뗏목[筏木]으로 생활하는 자에게 송금(松禁)을 빙자하여 모두 빼앗았으며, 다시 그들을 잡아 가두고 태장(笞杖)을 가하고는 또 속전(贖錢)을 독책(督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속(營屬)들을 가까운 군현(郡縣)에 자주 보내어 재목을 남벌(濫伐)한 것이 수천주(數千株)만이 아니어서 산협이 모두 민둥산이 되었다고 소문이 파다하니, 그 탐욕스럽고 불법(不法)한 죄는 이미 체직(遞職)되었다고 하여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치죄(治罪)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위원군수(渭原郡守) 김창혁(金昌爀)은 천성이 원래 어리석은 사람인데, 세도(勢道)에 빌붙어 외람되이 사적(仕籍)에 올랐으며, 그 고을에 도임(到任)함에 미쳐서는 오직 사복(私腹)채우는 것만을 일삼아 할박(割剝)하는 정사(政事)는 이루 형언하기가 어려우며, 집이 같은 도(道)에 있어 돈바리가 잇달았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削除)하게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풍문(風聞)을 모두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소상히 살펴서 처리하겠다”하였다.
○憲府【掌令李著。】申前啓, 不允。 前啓中慶尙左水使姜頊事, 依啓。 又啓曰: “近來贓法不嚴, 貪風日盛。 至於身爲方伯, , 貨無厭, 未有若前監司柳復明也。 復明頃按關東也, 凡罪人赴徒配者, 一竝徵贖, 或文致照律, 勒令納錢。 一期之間, 所聚之貨, 不知其數, 船運相續, 盡歸私, , 大創京第, 制度宏侈。 尤可駭者, 峽中窮民之以木筏資生者, 稱以松禁, 一皆攘奪, 拘囚鞭, , 又責贖錢, 渠則數遣營屬於近縣, 大伐材木, 不, 屢千株, 峽山爲, , 傳說狼藉。 其貪, 不法之罪, 不可以旣遞其職而置之, 請拿問定罪。” 上不從。 又啓曰: “渭原郡守金昌爀, 性本癡, , , 緣勢途, 濫通仕籍, 及至到官, 惟事肥己, 剝割之政, 難以毛擧, 家齟道, , 運相續。 請削去仕版。” 批曰: “風聞之言, 不可盡信。 更加詳察處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