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부작용 및 사망사고 발생 시 국가 없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 3천만원 받고 입 닥쳐라 하는 것 같네....
평생 백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없는 쓰레기 질병관리청 클라스 ㅋㅋ
뭐 문재인 4억 발언 어디에 없네
처리기관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2-0197417
접수일2021-12-07 09:58:03
담당자(연락처)김의현 (043-913-2347)
처리예정일2021-12-1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가예방접종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신청 기준을 폐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였으며, 심사주기도 단축(분기 1회→월 2회 이상)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 등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저희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