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의이익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p.239에 있는 소의이익 부정과 관련된 판례인데요.위 판례에서 왜 소의 이익이 부정된건가요?위 사례도 사법상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 후 직권면직 한 사례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것과 동일한 구조처럼 보이는데, 왜 파면처분은 직위해제와 다르게 해임처분이 있으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한건가요? 파면처분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규정돼있지 않아서 그런건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파면 해임 모두 종국적 징계입니다. 판례는 해임이 있게 되면 처음부터 해임만 있는 걸로 논리 구성한 겁니다. 직위해제는 임시적 징계입니다.
첫댓글 파면 해임 모두 종국적 징계입니다.
판례는 해임이 있게 되면 처음부터 해임만 있는 걸로 논리 구성한 겁니다.
직위해제는 임시적 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