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거래처 중 하나가 완전 신생 법인이에요...
사장님,사모님,경리 아가씨 다 같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저한테 직원들 연봉만 달랑 던져주고;;
기본급,각종 수당,상여,퇴직금,다 저 보고 결정하래요...ㅠㅠ
그 쪽에서 정말 아무 것도 모른다는데...
...저도 아무 것도 몰라요!!!ㅠ_ㅠ;;
(저도 같은 초짜라구요..ㅠㅠ)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우선 알았다고 하고 끙끙거리며
다른 것들은 다 정했는데...도저히 갑근세,주민세 계산법은 모르겠어요...ㅠㅠ
책을 봐도 공제 사항들 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연말정산때
환급해서 주면 되니까,게다가 직원들 셋 다 미혼이니까 소수공제만
적용시키면 된다 치더라도,나머진 책보고 해도 도통 모르겠고...
더존 네오플러스만 믿으려니까 거기서 계산해준대로 나온 금액을
갑근세,주민세로 책정한 회사가 아무데도 없더라구요.
다른 회사들 급여대장까지 다 뒤적거리며 참고할려고 했는데,
다들 네오플러스에서 계산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그거 다 공제사항 추가해서 그런가?어떻게 하는 건지 다른 회사
경리 담당한테 전화해서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ㅠㅠ
(절대 안되겠지만;;)
일단...그냥 네오플러스가 계산해준대로 많이 걷어놔도 될까요?
나중에 돌려주면 될까요?
하-아...세무사 사무실보다 일반회사에서 어쩌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여긴 너무 제가 다 알아서 해야되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건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만 그 외에 것들은 다 알아서 해야되니...
이런 것들도 모르니까,배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첫댓글 ㅡ.ㅡ; 국세청가면 간이세액조정표가 있구여 가각 보험공단가면 마찬가지로 등급별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구요
조세일보 가시면 갑근세, 4대보험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간이세액조정표대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