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法 “본안 전, 대표직 배제돼야 할 사정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소송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같은 달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씨 등 500여명은 같은 달 23일 민주당 당헌 80조 1항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