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중의 하나이다. 2009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현장(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9월의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문제가 노사양측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조 전임자수 축소와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해서는 대안적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노조 내부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규모, 재정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어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33조 1항은“근로자는‘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 즉 협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는“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 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업장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하나의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비용의 증가와 교섭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의 제도적 취지라고 보여진다.
또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 절차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신규노조 설립 및 기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둘러싸고 노노간 및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조직재편(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기업에서는 사실상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교섭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노동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및 학계 등에서 복수노조 하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시행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으나, 노동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하여 노조의 조직활동과 존립기반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고, 경영계는 노사교섭의 비합리적 교섭관행의 개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연계하여 교섭비용과 교섭의 난맥상을 풀기 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특별한 대안은 없는 가운데 노사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정부(노동부)는 올 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연구한 후, 이를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서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여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과 협약시스템 설계가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헌법상 단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섭창구를 둘러싼 노사간 내지 노노간의 갈등과 교섭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섭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관련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한 절차적 보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5월 각계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첫째, 관련 노동조합간에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둘째 어떤 식으로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기구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서는 1안(과반수 교섭대표제: 자율적 단일화→조합원 과반수노조→투표에 의한 과반수득표 노조)과 2안(비례 교섭대표제: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 비례대표제)의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다만 어떠한 방안을 취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에는 부합하고 있다.
3. 복수노조 혀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문제는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사활을 건 투쟁과 담합, 시행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13년간이나 미루어 온 관련법의 시행을 폐기하지 않는 한 재차 연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제도의 시행를 계기로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따른 일정한 과도기적 혼란과 노사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문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문제와 더불어 2009년 최대의 숙제이자 난맥상과도 같다. 노동부에서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치고, 가을 정기국회때에 지금까지 논의 및 합의사항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실무매뉴얼(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노동계의 전략에 맞서 경영계는 노조전임 급여지급반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제로서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관련된 위헌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 노동조합 조직체계(기업별 · 산업별 노조 등 기업횡단적 노동조합 출현가능성)의 다양한 형태의 노조를 전제로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선진각국의 경험사례를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별 단일노조체제 하에서 형성되어 온 우리의 특수한 노사관행의 룰을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하고 기존의 노동법 시스템과의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섭비용의 감소· 교섭의 혼란· 노노간· 노사간의 갈등 등 복수노조 병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 내지 최소화하기 위한 소극적 방안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얻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가치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현재 제시되어 있다.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안의 입법 및 제도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기본관점 내지 기본관념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취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최대보장· 최소침해, 경쟁조합간 평등권보장, 노사자치의 구현, 교섭의 효율성 증진 및 각 노조에 대한 공정한 절차보장,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한 산업평화의 유지이다.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마련의 제도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입법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사업(장)별’로 획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뿐 아니라 대각선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의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배제하는 특약은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넷째,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을 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소수조합 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합원수의 확인방법으로 Check Off(조합비일괄공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전체적으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처럼 노동위원회의 관여에 따른 역할 개선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사실상 유일한 소수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정대표의무(duyt of fair representation)는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배타적) 교섭대표제가 소수자의 이익을 일정하게 보호하면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섭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개념요소이기 때문에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조합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통하여 소수 노조 및 그 조합원의 보호방안으로 제시(거론)되고 있는 것들로는 ①공정대표의무, ②인준투표, ③별도의 교섭기회 부여, ④다수(과반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⑤대표권의 박탈 내지 제한 등이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 법리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일곱째, 기업간 대표협약과 산별협약 관계와 관련한 법해석론상의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교섭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관계설정을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시대가 열리는 등 2010년부터 우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노동환경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2009년 올 한해는 정부의 노사관계 개편방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이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떠한 태도로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2009년 노사관계의 지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 한해는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선진화와 맞물려 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 및 특수고용직 법적 보호방안,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및 과제 등을 둘러싸고 중앙단위의 노사정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불황에 따른 근로자 계층간의 고용안정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동계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단체교섭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미국식으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체협약창구만을 선거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안(과반수대표제), 프랑스와 같이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소주조합에도 최소한의 인원수를 배정하여 구성된 교섭위원회가 단체교섭을 행하도록 하는 방안(비례적 교섭대표제), 노조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노사자율교섭제)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일 이전인 2009년까지 노사정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단일화방안을 마련하여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의 노동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복수노조시대에 즈음하여 문제는 비생산적· 무용한 기존의 논쟁보다는 현재까지의 논의내용을 잘 음미하고 제도적 보완책의 구체적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수(과반수)대표제의 규범적· 현실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제적인 제도설계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즉 형식적 문제제기가 아니라‘기업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합리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중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다수교섭대표제 → 조합원과반수대표제 → 예외적 선거제모델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단체교섭권 침해· 배제에 따른 위헌성시비는 있겠지만, 현실적· 노동법체계 정합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대안으로 인정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가지는 단점 내지 한계(보완책)를 최소화하고 그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반수(다수) 교섭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인 자율적 교섭대표선정시 인센티브의 결여,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소수노조 및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의 보장(절차적 참여보장, 교섭대표에의 대항수단 등)과 동시에 기업내 전체 조합원의 교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수험생이신가요?? 설마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전체적으로 잘 보았습니다...현시점에서..적절한 주제에 대한..의견이네요..
우선 발췌문(?)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췌문은 꼭 어디서 발췌했는지 밝혀주시는게 글쓴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박 정부의 노사관계에 관한 입장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기업별 복수노조는 다시 유예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시행 한답니다.. 원래 전임자 급여에 대해.. 아예 아무것도 안주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중이었는데.. 그건 어캐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전임자 문제와 관련되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한 노측에서도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고대 노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발표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