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종로 수혜자는 2만3천808명...부부 2인가구 경우 최대 40만6천원
올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4월 25일부터 받게 됨에 따라
약 154명의 어른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아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 월 최대 25만3천750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25만3천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6000원이다.
이에 따라 천득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은 '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우러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지역 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노인 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지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 신청하지 않은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들을 발굴해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나 됐다.
종로중구지사 관할 지역의 경우는 중구는 1만1천380명, 종로는 1만2천438명 등 총 2만3천808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하위 40%는 1920년, 70%는 19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천득출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