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외도사실은 재산분할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부동산, 채권 등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과정,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말대로 일한기간이나 급여에 차이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
//
협의이혼을 하자고했다가 하루만에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은 재판을 하자고합니다.
아이가 둘 있는데 둘다 성인이구요 애들은 제가 키울거고 애아빠는 애들 보기도싫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가 양육권안주면 너도 못키우는거라며 협박성어조로 얘기합니다. (녹음기록있음)
저는 재판할 생각이없으니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자꾸 시간만 끌려고합니다. 이번달 끝나고 얘기해주겠다고 하고요.
애들은 제가 출장갔을때 외도한걸 알고있어서 재판가게되면 그런거 다 얘기할거라고 하고있구요.
재판하면 그동안 벌어온 재산도 그렇고 기여도를 봤을때 솔직히 남편이 얼마 못받을거같은데
재산분할 재판이 이뤄질시 고려되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재산 기여도외에 아이들의 증언이나 그외 어떤것들이 재산분할에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자: juoju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