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문과 지급명령결정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수있는 법적인 1차판결문을 획득하기위한 목적으로 본안소송과 지급명령이라는 소송을 겁니다. 채무자가 받아봤을때 금액 및
이의신청하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라는것은 그 채무에대한 이의신청을 말하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를 예로 들면 부정발급에 의한 카드금액이라는 사실이있을경우 이의신청을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쓴 카드대금에 대한 채무액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법원판결문이기때문에 자신이 쓴 채무액이 맞다는 굳이 이의신청을안하시는편이좋습니다. 가서 이의신청을하셔도 법원판사가 채무자 누구누구는 채권자 누구누구의 돈을썼지요.. 그럼갚으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고 끝납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액에대한 부당함(부정발급)을 증명할때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그렇지않으면 대부분 이의신청을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나면 채권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유채동산압류 및 부동산압류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수있게됩니다.
두서없이 말한건데.. 조금이나마 이해가됐음하네요..^^
첫댓글 궁금했던건대 간결하구 명확하게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대 그다음절차를 자세히 알구싶은대 한번더 부탁드리면안될까요 사실은제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거든요 받은다음절차가 어떤건지 궁금해서요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절차는 혀니님 글 마지막에 적혀 있는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워크신청후 받은 이행권고라면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므로, 그냥 차분히 워크확정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급 명령결정문을 받았는데요 2주후에 확정 된다는 것은 여기서 공부해서 알고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집에 유체 동산이 제가 산것이라 아니라서요 영수증이 다 있는데 이 영수증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집행하는날 집달관에게 보여주나요 아님 여기서 봤는데요
무슨 문서가 있던데 그 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워크를 확실히 할건데 워크 저에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죠.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