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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및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보았을경우..
**^^**혀니 추천 0 조회 568 04.08.03 16:2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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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03 21:00

    첫댓글 궁금했던건대 간결하구 명확하게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대 그다음절차를 자세히 알구싶은대 한번더 부탁드리면안될까요 사실은제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거든요 받은다음절차가 어떤건지 궁금해서요요 부탁드립니다

  • 04.08.04 01:50

    그다음 절차는 혀니님 글 마지막에 적혀 있는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워크신청후 받은 이행권고라면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므로, 그냥 차분히 워크확정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04.08.04 08:47

    저는 지급 명령결정문을 받았는데요 2주후에 확정 된다는 것은 여기서 공부해서 알고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집에 유체 동산이 제가 산것이라 아니라서요 영수증이 다 있는데 이 영수증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집행하는날 집달관에게 보여주나요 아님 여기서 봤는데요

  • 04.08.04 08:48

    무슨 문서가 있던데 그 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04.08.05 09:55

    워크를 확실히 할건데 워크 저에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죠.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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