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간접강제 등 기속력에 대한 논의를 앞에 깔아줘야 되는 논점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 기속력 목차 <의의/내용(반재결)/범위(주객시)/위반효과> 중 어디까지는 최소한으로 써주는게 안전할까요?
물론 배점따라 판단해야 될거고, 제 실력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다 적기에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요ㅠㅠ 다 적다가는 기속력 뒤에 나오는 본격 논점이 밀릴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작년 교재에서는 기속력 논의를 올해만큼 자세하게 하지는 않으시기도 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댓글 기속력 중 핵심은 내용입니다.
필속이 느리시면 내용만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꼭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