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
아래의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155쪽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외(연장·야간·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지급액 : 시간외근로시간당 [통상임금×1/209×1.5] 지급일 : 시간외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12월은 당월에 지급) |
위의 지급액 계산식에 있는 ‘통상임금×1/209’를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209는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제에서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일은 6일이므로 1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월평균 365일/7일/12월≒4.345주이니 월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4.35주≒208.57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의 ‘시간외근로시간’
이 값은 통상시급의 150%를 주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그러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이 그러합니다.
야간근로의 시간당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이고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의 1/3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 곧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의 ‘시간외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3시간이라는 말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의 200%이고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의 4/3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로 환산하면 200%/150%=4/3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종합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3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4/3
이렇게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5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200%
※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연장근로는 1시간당 15,000원
야간근로는 1시간당 5,000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시간당 15,000원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시간당 20,00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는 ‘시간외근로시간당’ 15,000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0%
+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5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200%
또는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3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4/3)×통상시급×150%입니다.
요컨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수×통상시급×1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