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질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일이 오래지났다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내외삼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한 것이 적법한 원인인 경우라면 외삼촌의 의사능력이
결여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즉,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재산이 100억대에 가깝다면 호적 및 제적등본, 관련 등기부등본등 객관적 자료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 받아 보십시요.
저희 어머니쪽 일인데요.
오래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가지고 계신 땅을 일단 한사람 명의로 해야한다며 큰외삼촌 명의로 한다고 이모들한테 인감이랑 머 그런 도장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후 큰외삼촌은 일단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하고 이모들 몫으로 다 생각해놓은게 있다고 분배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보니.. 그 도장 받아간것이 유산 포기 머 그런거에 사용된거 같아요. 이모들한테는 그것이 유산 포기에 대한 도장이다 그런 설명은 없었구요. 이모들도 당연 그런건 생각도 안했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모들과 어머니는 얼마의 분배가 있을것이라 믿고 지속적인 분배의 뜻을 내비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큰외삼촌은 맨날 다 생각이 있다하시면서 이모들 몫의 땅을 안주려고 자꾸 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 다 자기명의로 되어있고 포기 동의 까지 했다며 분배를 안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법적으로 문제삼는다면 본인도 다 법적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할정도입니다.
그리고 막내외삼촌이 계시는데 좀 장애가 있으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이 외삼촌을 함께 데리고 살면서 계속 농사일로 부려먹고 막내 외삼촌 명의로 땅이 있다고 해놓고 그 명의로 된 땅을 이번에 큰외삼촌 아들 펜션짓는데 사용하려고 팔아먹은것 같아요. 그런문제에는 잘 모르는 막내외삼촌은 그냥 도장찍으라고 하면 뭔지도 모르고 찍었겠지요.
논밭산등해서 한 100억원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이모들은 똑같은 다 같이 어렵게 사는 형제들끼리.. 그냥 단 몇억이라도 주면서 이것만 가져라 그러면 당신들 오빠이고 형제이고 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는 행태가 넘 괴씸하셔서..억울해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형편 어렵게 못살라고 했냐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신지 꽤 오래되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법적으로 할방법은 있는지.. 공소시효같은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구요. 이모들이나 어머니 유산 분배는 못받더라도..
불쌍한 막내외삼촌 땅이라 찾아주고 싶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