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변경)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900억원
◦ 접수일정 : 1월(400억) / 4월(300억) / 7월(200억) 첫 번째 월요일,
자금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 13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 ▸ 업체당 13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 요청서류 전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지원범위
구 분 | 지원범위 |
시 설 자 금 |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공장신축시 적용,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증 필수) ∙ 법인의 경우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 지원(임대사업장 제외, 지원기간 동안 지점사업자 유지) ∙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 |
▸ 공장 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매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 증가 확인) |
▸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사업장 전기사용에 한함),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
제출서류
공통 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금용도별 서류 |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_①+②+③+④ 제조면적500㎡미만_②+③+④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③건축허가서, ④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 공장매입비 : ①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 (택1)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증‧개축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증‧개축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도면
▸ ESG경영 시설비 : ①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1. 참조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융자 기한 및 집행절차
◦ 융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지원항목 | 대출금 지급대상 | 유의사항 |
시설 자금 | 부지매입비 | 부지 매도인 | |
건축비 | 시공업체 | |
기계설비 ESG 경영 시설 | 납품(제작)업체 |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
공장매입 |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 |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
상환유예 |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
피해규모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상 |
유예기간 | 3개월 | 6개월 | 1년 |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단,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없이 신청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