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일 안 했으니 급여도 없다’는 생각
H-1B 비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고용주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지급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가 잠시 끊겼다”, “고객사 배치가 늦어졌다”, “직원이 당장 할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이거나 무급 처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H-1B에서는 이런 판단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H-1B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CA)에 기재된 임금, 즉 평균임금(Prevailing Wage)과 실제임금(Actual Wage)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을 H-1B 고용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보너스나 커미션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장된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른바 ‘벤칭(benching)’입니다. 프로젝트 사이 공백, 고객사 배치 지연, 온보딩 지연, 사내 업무 부족처럼 일이 없어서 근로자가 놀고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미국 내에 체류하며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 배정이 없더라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업무가 없었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외도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으로 휴가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병가, 가족 돌봄,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무급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직원의 자발성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쉬게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요청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휴가 신청서, 내부 승인 기록, 병가라면 의료서류, 급여기록, 인사기록이 모두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는 줄었는데 휴가 기록이 없거나, 내부 이메일에는 “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이 남아 있다면, 이는 자발적 휴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벤칭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USCIS가 급여 기록상 작은 차이만 보여도 RFE를 발부해 전체 고용기간의 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H-1B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H-1B에서 임금 준수는 회계 문제가 아니라 신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일하지 않았으니 급여도 없다”는 일반적 상식이, H-1B에서는 가장 큰 법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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