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가 놈사 공부하는 선배라고.. 자기 다니는 회사 에대해 물어보는데...
내공이 부족해서.ㅎㅎㅎ 좀 알려주세요
근로 계약서를 보니
토,일 09~20(11h) 근무
시급 6500원.
질문1
단시간 근로자 문제같은데.. 일주일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데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초과근로로 가산임금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근기법 시행령 별표1의2 초과근로 부분을 보니까 '~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던데.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닌건가요??
질문2
06년 1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07년4월, 08년4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는데 (물론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건 아니죠)
올해안에 퇴사를 한다면 08년4월 이후부터 퇴사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중간정산을 하지않았을때의 퇴직금에서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액의 차액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 친구가 일하다가 08년6월에 부서가 바뀌었다네요. 부서 바뀔때 퇴사처리를 한걸로 나왔다는데. 그 바뀐 부서도 월급은 같은 사용자한테 받는거고 업무도 같고 부서만 다른건데. 퇴직금 지급해야겠지요? 1년이상근로 인정되는거겠죠?
질문3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까지 못받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질문4
4대보험도 적용되고 있고 2년여간 일하면서 목디스크가 걸렸다면 산재 받을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목디스크가 토,일밖에 근무하는데 나머지 일안하는 기간에 발병한걸수도 있다고 주장하네요
참고로 후배는 콜센터에서 인바운드 업무를 한다네요 장시간 컴퓨터. 뭐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