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당원들 주도로 운영된 이적단체 '소풍'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과장 권세도)는 통진당 당원들이 조직 운영을 주도한 이적단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을 적발하고 전 대표이자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40) 등 핵심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결성된 '소풍'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해 매년 정기총회를 열어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해 온 혐의다.
이들은 ▲미군없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옹호 ▲반통일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합법화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주장해 왔다.
또 상급 이적단체인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한청 등에 가입해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똑똑해지기'란 이름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지속적 의식화교육도 진행했다.
'소풍'은 한총련 출신 통진당 당원들이 주요 간부로 참여해 조직운영을 주도했다.
이들은 조직결성을 위해 '한총련 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세운다'는 원칙을 정하고 조직화를 실시했다. 조직원 상당수는 한총련에서 활동하면서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소풍의 주요 간부들은 통진당 지역위원장이나 중앙당 대의원, 사무국원 등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기소된 9명은 모두 통진당 당원이었다.
이들은 2006년 2월 발족대회를 통해 조직 결성의 목적을 '분단과 예속의 완전한 청산과 새 조국 건설'로 규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이념 확산,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 등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다.
조직은 5개 반으로 나눠 하부 지역조직으로 운영하면서 60~100여명 회원으로부터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1만~3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또 조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비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해 투쟁 활동상황, 이적표현물 등 자료를 공유했다.
이들은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지원활동을 하면서 '민노당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만이 조국통일 및 한국사회의 완전한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소풍은 매년 2~3월 정기총회를 열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주한미군철수 투쟁, 국보법 철폐 투쟁,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생존권 투쟁 등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관련 투쟁 등 각종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소풍의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활동 계속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 파괴를 노리면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