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안내
1.강원도청 산림관리과의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안내입니다.
2. 최근 건조·고온 기상현상, 본격적인 영농시기와 산행인구 증가 등 산불최대 취약 시기를 맞아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강원도에서「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안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2018. 3. 15.~4. 22.(39일간)
나. 산불예방 관련 협조사항
1) 각종 산불방지 홍보용 동영상* 시청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재난예방대비>사회재난행동요령(산불)
*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http://www.safetv.go.kr/web/main/main.do)>유형별재난>사회재난(산불)
2) 가정과 연계하여 어린이불장난 금지 지도 협조
3) 봄, 가을철 등 산불 취약시기 초,중,고등학생 산불예방 봉사활동 참여율 제고 협조(봉사활동 증서 발급)
붙임 산불예방 안내자료 1부
산불예방 안내자료.hwp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공고문
강원도 공고 제2018-353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2018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ㆍ운영
1.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8. 3. 15 ~ 4. 22.(39일간)
나. 이유 :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42%(피해면적의 27%)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입산자 실화(50%), 소각산불(21%)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도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 033-249-3113, 2729
2)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다.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 없이 119
3. 당부사항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도민 안전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