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신건 무상증자를 한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저는 그 무상주를 받은 주주에 대해서 물은건데요^^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 수증익을 인식하는데 무상주를 받으면 어째서 주식수만 늘리고 회계처리를 안하는것인지...무상주도 자산 아닌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ㅜㅜㅜㅜㅜㅜ
자 무상증자는 자본항목의 대체에 불과합니다. 즉 주주의 부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내가 주머니 두개 있습니다. 주머니에 각각 4원 6원 있습니다. 하나를 옮깁니다. 각각 5원 5원 됩니다.' 전체 부에는 변화가 없지요..그런데 자산수증은 공짜로 받은 자산 만큼 내 부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익을 인식합니다. 오케이?
첫댓글 무상증자의 경우 현금배당이 불가능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 (예 : 자본잉여금 및 일부이익잉여금) 현금 배당의 경우는 회사가
창출한 이익잉여금을 대상으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요..
결과적으로 자본을 구성하는 항복들 (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익잉여금 편의상 3개로 쪼개겠습니다)간의 이동일뿐 기술하신
자산수증이익과 같이 실질적인 B/S상 자산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가 아닌 단지, 항복의 재배치효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신건 무상증자를 한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저는 그 무상주를 받은 주주에 대해서 물은건데요^^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 수증익을 인식하는데 무상주를 받으면 어째서 주식수만 늘리고 회계처리를 안하는것인지...무상주도 자산 아닌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ㅜㅜㅜㅜㅜㅜ
의미상 공짜로 받은거라서 회계처리 안해요
자산수증익도 공짜아닌가요?ㅜ
자 무상증자는 자본항목의 대체에 불과합니다. 즉 주주의 부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내가 주머니 두개 있습니다. 주머니에 각각 4원 6원 있습니다. 하나를 옮깁니다. 각각 5원 5원 됩니다.'
전체 부에는 변화가 없지요..그런데 자산수증은 공짜로 받은 자산 만큼 내 부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익을 인식합니다.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