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우리대학에서 정년을 맞은 정 용상 교수가 지난 6월 24일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황조근정훈장을 수 훈했다. 법학계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그 의 탐구와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 다. 특히 ‘올바른 로스쿨을 선도’한 공로 를 인정받으면서 정 교수의 법학교육에 대 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최근 우리대학이 야간 로스쿨 유치를 대비하 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신은 주목할 만하 다. 정 교수가 말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로 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들어봤다.
법치발전의 근본이 되는 교육
정 교수는 “법학계의 사정을 잘 아는 편”이라고 운을 뗐다. 그가 이 분야에 자신 감을 내비친 것에는 인연이 있었다. 정 교 수는 1993년, 한국법학교수회 최연소 이사 직을 맡게 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명예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27년간 한 국법학교수회 일원으로서 법학교육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등 법학계의 현안을 파 악해 개선했고, 반듯한 사법제도와 법학 교육의 방향성을 잡았다. 정 교수는 “궁 극적인 법치발전은 교육에 있다”는 확신 을 가지며 개혁을 이루기 위한 길로 법학 도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전부터 논란이었던 로스쿨의 중요성을 자연스 레 인식했다. 정 교수는 2016년 11월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로스쿨과 학부 법과 대학 간의 상생구조 확립 등을 위해 노력 했다. 그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 며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 았고, 그 시작에는 로스쿨 제도가 있었다.
기존 로스쿨 구조 개편의 필요성
정 교수가 우리대학 교수로 부임할 무렵 인 2007년 9월, 전국 41개 대학은 로스쿨 유치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로스쿨 제도는 당시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법개혁’ 차원에서 등장했다. 정 교수는 “사법시험은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이고 로스쿨은 정규적인 소정의 법률교육을 받 은 자가 법조인이 되는 만큼 그 구조가 다 르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함을 강 조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채 도입되기도 전 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부가 총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계의 반발이 빗발친 것이다. 정 교수는 “로스쿨 은 본질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위해 태어난 제도”라며 “규제 하에서는 자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이후 정부는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숫자는 아니란 듯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로 스쿨은 2009년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상 처를 제때 치유하지 않으면 덧난다고 했던 가. 정부의 ‘총 입학정원 제한’은 ‘소수 특 권층’과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 부재’를 초 래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로스쿨은 새로운 로스쿨 특권층이 만들어지는 등 그 제 도 도입의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로스쿨의 다양성·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 도 지금과 같은 폐쇄주의적 모습을 헐고 진 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구조로 개편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로스쿨 다양성을 위한 마중물
최근 로스쿨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 했다. 여당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 입을 추진 중인 것이다. 정 교수는 “온라 인·야간 로스쿨 도입이 기존 로스쿨이 가 진 독점적 구조의 전면적 해체는 아니지만, 로스쿨교육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러 한 제도 도입은 일말의 의의가 있다”고 평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사관리와 전문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온라 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을 선 발하여 그에 맞는 맞춤식 학사운영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 법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말 했다. 또한 변호사 증가 우려에 대해서 “우 리나라는 아직도 OECD 기준 인구 당 변 호사 수가 하위권이고 최근 10년 간 변호 사 수 증가에 비해 사건 수임 건수는 제자 리걸음 내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호 사는 대폭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러면서 “NGO, 교육기관, 기업, 공공기관, 종친회 등 사회 다방면에 진출하여 분쟁예 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의 법치발전과 법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것도 법률가의 사 명”이라며 송무 업무에만 몰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야간 로스쿨 제도와 관련 해 우리대학은 야간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학내 준비과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정 교수 는 “재정, 교수, 장학, 연구실적 등 눈에 보 이는 정량평가항목뿐만 아니라 건학이념 등 정성평가항목까지 단·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정년 후에도 계속되는 법학도의 삶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정 교수는 이전부 터 관심을 가진 ‘한국법 수출’에 대한 뜻 을 밝혔다. 그는 “한국법을 강의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소재한 모 대학의 석좌교수로 위촉됐다”며 코로 나19가 잠잠해지면 한국법을 수출하는 수 출전사로 살아갈 것을 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 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함께 근간을 이룬 법 규범에 대한 후발개도국의 관심 역시 폭발적이다. 정 교수는 이런 점 에 주목해 “해당국 법과 우리 법에 관한 비 교연구와 우리 법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학도를 꿈꾸는 동국대 학 생들에게 ‘법은 수단일 뿐 목적일 수 없음’ 을 강조했다. “법학도는 모름지기 애국심 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큰 그릇이어야 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올곧고 심 굳게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일로매진하면 좋은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리행시어족하(千里行始於足下)’ 어 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변화를 위해 천리를 걸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비록 교단은 떠나게 됐지만, 그는 여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 운 목표를 향해 달려갈 그의 행보를 기대 해 본다.
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덕화만발 카페지기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협회장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지난 8월 31부로 동국대학 법과대학장을 두 번 역임하신 끝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코로나 19가 끝나면 정식으로 덕화만발 가족을 모두 초청을 할 것입니다.
아마 교수 재직 때 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이란 우리 덕화만발 카페를 명실공히
맑고 밝고 훈훈한 도덕의 본부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