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 마다 사용하는 말이좀 달라서 그렇죠머. 이익을 비교한다는거죠머. 달리말하면 이익을 저울질 하는겁니다. 보통행정법에서 이익형량(=비교형량)이라 함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디~ 공익이 더 크믄 사정판결같은거 내리고. 사익이 더크믄 인용판결 내리고 하는겁니다~
첫댓글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 마다 사용하는 말이좀 달라서 그렇죠머. 이익을 비교한다는거죠머. 달리말하면 이익을 저울질 하는겁니다. 보통행정법에서 이익형량(=비교형량)이라 함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디~ 공익이 더 크믄 사정판결같은거 내리고. 사익이 더크믄 인용판결 내리고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