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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임용 계급 | 예정 인원 |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 대위 | 00명 |
2. 지원자격
가.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2017년 수료예정자
나. 임관예정일인 2017. 4.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84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 2년 이상 | 1~2년 | 1년 미만 |
가산 | 3년 | 2년 | 1년 |
다. 신체조건 :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2부
③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④ 사법연수원 재직 또는 수료증명서 1부
⑤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병적증명서(병역필자만 해당) 1부
⑦ 신원진술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 신원진술서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
⑧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 不要
⑨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⑩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無징계확인서 1부
* 사법연수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연수원 또는 협회 명의의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⑪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⑫ 개인 신용정보서 1부
* 개인 신용정보서는 아래의 인터넷 주소에서 발급 가능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 무료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 유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niceinfo.co.kr) - 유료
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필수서류는 아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미디어>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16. 11. 23(수) ~ 12. 6(화)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으로 표시)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많을시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하여, 추후 일정 진행
나. 신체검사 : 위 2. 다의 신체조건 검사
다. 인성검사 : MMPI 검사
라. 신원조사
마. 면접시험 : 직무역량평가(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평가(국가관·공직관, 태도 등)
구 분 | 일 자 | 장 소 |
원서 접수 | ‘16.11.23(수)~12.6(화) | 방문 또는 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16. 12.8(목) |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
신체검사/인성검사 | ‘16. 12.중순 | 서울지구병원 |
면접시험 | ‘16. 12.중순 |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초순 | 국방부 홈페이지(채용란) |
5. 선발일정
※ 서류전형 이후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와 함께 재공지 예정
6. 기 타
가. 위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16. 1.하순 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다.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군법무관 채용 설명회 개최: ‘16. 11. 28(월) ☞ 별도 붙임 자료 참조
마. 기타 군법무관 선발이나 복무 관련 문의사항과 변경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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