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자리를 일어서니 시간이 너무 늦어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긴 상황이었다. 결국 어렵게 택시를 잡고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택시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주행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비가 점차 격해지자 실랑이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또 한가지, 손님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부과될까?
=>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 때문에 이에 관한 가중처벌 관련 법조항은 2007년 4월 4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했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상해(폭행치상)의 경우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또는 집행유예)으로 처벌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6)(시행일 2007.4.4)
그러나, 이것은 운행 중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한하며 멈춘 상태의 자동차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택시기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쌍방폭행이었을 경우 승객의 진단결과도 감안하여 합의금이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운전사의 상해 정도보다는, 폭행 당시 택시기사가 운행 중이었는지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에 대헤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정당한 금액 이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1항 1호(승차거부)'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해, 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제113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그대가 머문자리 클릭☆─━??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