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과전류 보호는 이전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에 비하여 KEC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내용 중 하나로써 첨부하신 자료는 이전 단답자료이며, 최근 KEC를 반영하여 업로드해드린 단답자료를 보시면 해당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업로드해드린 KEC 적용 단답자료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killdadan/SGIw/46
KEC 212.4.2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1.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장치를 분기점에 설치 2.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 설치 3.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설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은 실기 이론서 2권 5장. 감전 및 과전류 보호설계 파트에서 다루고 있으니 해당 실기교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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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12.4.2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1.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장치를 분기점에 설치
2.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 설치
3.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설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은 실기 이론서 2권 5장. 감전 및 과전류 보호설계 파트에서 다루고 있으니 해당 실기교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