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불사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각종 국가법령에 의한 전통사찰의 종교활동 제한과 불사가 왜곡되었던 것을 개선하고자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단과 수도권 전통사찰 주지스님들이 중심이 된 ‘전통사찰 불사 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법안스님)’가 2월 14일(수)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식 및 설명회는 인사말(화계사 주지 수경스님), 경과보고(금선사 주지 법안스님), 설명회(봉은사 총무 진화스님), 출범식 선언문 낭독(진관사 계호스님), 향후 활동방향(기획실장 승원스님), 축사(정각회장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수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사찰은 한국 정신문화의 오작교 같은 곳이며, 한국 고유의 문화가 일상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서 신행의 장소이자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 일변도의 법령들로 인해 사찰의 기능이 왜곡되고, 불법 건축물들로 인해 받는 심신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법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이라는 공간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창조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봉은사 총무 진화스님이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서울지역 전통사찰인 승가사, 화계사, 봉은사, 진관사의 사진과 통계 등을 통해 각종 국가법령에 의해 규제됨으로 인해 끼치는 각종 문제점들이 제시되었고, 각종 국가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전통사찰이 영향을 받는 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림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조례), 군사시설보호법’등이 제시되었고,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칙적인 불사공사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생생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화계사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인한 누적된 과태료가 8억원에 이르는 등 내외적인 문제점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축사를 한 이해봉 의원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정부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며, 이를통해 사찰의 본연의 종교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할수 있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대중적 힘을 근거로 관련법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것을 약속했으며, 종단 내부적으로는 불사심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연문화 환경과 조화된 불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 선언문
한국불교는 1천7백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민족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전통사찰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되면서 전통사찰은 수행과 예경이라는 종교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의 정신문화의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험 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사찰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전파하는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대중의 정신문화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까닭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 사찰’로 지정하여 보존 육성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전통사찰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사찰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향유와 체험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규제 위주의 법령은 그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대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국민의 경제 수준의 향상에 비하여 낙후된 문화생활 시설에 머물러 있어서 국내외 참배객과 방문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통사찰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통사찰이 국내외인들에게 보다 나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국가 법령을 전통사찰이 역사․문화적 역할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사찰의 행위 규제 완화로 인하여 우려되는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사찰이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 내 정신 문화ㆍ복지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발원이 불자들과 국민 대중, 나아가 관계 당국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이루고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1년 2월 14일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합장.
첫댓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