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
사회참여 |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 신체건강분야 | |
▶ 정신건강분야 | |
일상생활 지원 | ▶ 이동・활동지원 | |
▶ 가사지원 |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화서비스 |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위탁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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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디모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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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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