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계약내용 및 당초 공사대금 지급 내용, 공사 완료시점 등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로 당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추가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가공사비가 확정된 때에 당초 계약상 공사가 완료돤 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는, 추가공사분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 소송 중인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