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은행(점포)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체인 경우 여신최다은행이어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관리대상 외환거래의 발생, 유지, 소멸 등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준수 또는 위반하는 것을 규율한다.
따라서, 중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외직접투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외환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보고를 적기에 이행하여야만 자신도 모르게 외환사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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