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났기에 언제 공청회를 할지 모르오니, 가급적 빨리 참여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
2) 학교는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
3) 외국처럼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현재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당장 실현되지 않지만,
동성애 옹호 분위기가 확산되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기 위해 아래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서울의 일이라 방관하지 말고 전국의 모든 분이 조금씩 힘을 합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서명운동
이번에 서명한 것은 아래 세 가지 목적에 사용합니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삭제
(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음)
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김재연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가을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있음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개정<삭제 또는 수정>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음)
세 가지에 대한 서명을 각각 받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관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제정하라.’
이란 제목으로 서명을 받아 위의 세 가지 목적에 사용합니다.
법과 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든지, 개인의 윤리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시행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명하는 이유’ 파일을 참조)
첨부된 ‘서명용지’ 파일과 ‘서명하는 이유’ 파일을 사용하세요.
‘서명하는 이유’ 파일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자세히 있사오니 서명할 때에 사용하십시오.
서명한 용지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43 동성애문제 특별대책위원회 (150-037)
FAX : 02-711-2201
연락처: 김광규 사무국장(010-2124-2016, cfms112@naver.com)
저희 목표는 10만 명 서울 시민의 서명을 10월 초까지 받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을 개정하자는 청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서명을 분리하여 받고 있사오니 도와주십시오.
[2]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 글쓰기
첨부된 샘플의견서 또는 아래의 샘플 글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신문고 민원신청하기 : 효과적이어서 권장합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min/min_epeople_01.html#epeopleFrameFocus
서울시 교육청 자유게시판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221
[3] 팩스 보내기
팩스로 서울시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첨부된 샘플의견서를 사용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고, 뒤에 서명용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담당자(학교생활교육과 홍난희 장학사): Fax 02) 3999-754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부서: Fax 02) 3999-789
[4] 전화하기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샘플의견서 내용과 샘플 글을 사용하세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담당자(학교생활교육과 홍난희 장학사): 전화 02) 3999-551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부서: 전화 02) 3999-080, 086
참고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서명용지, 서명하는 이유, 샘플의견서, 게시판에 글쓸 때 샘플 글 등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fms.kr/board/422)에 가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개했던 동성애조장 교과서 수정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하여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내년 도덕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건전한 한국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사오니, 꼭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메일을 주위 많은 분께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 올림 (wpgill@pusan.ac.kr)
-------------------------------------------------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 참고 글 - 적당히 섞어서 적으십시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해 주십시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교육감께서는 선거 전에 “헌법에 이미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 규정돼 있는데,
아직 가치관이 확립돼 있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임신·출산·동성애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문용린 교육감의 그러한 공약을 보고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였습니다.
동성애(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이 차별금지사유로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교육감께서 선거 전에 지적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선거 전에 말씀하신 공약을 꼭 지켜 주십시오.
상당수 국민은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에 대해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된 것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해야 한다.
조례는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 조례는 학교 내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현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현 조례는 학교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든다.
현 조례는 외국처럼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문화에 의해 동성애가 미화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조차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구는 동성애를 묘사하는 음란물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에 의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만은 서구의 잘못된 흐름을 쫒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서울시 교육청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대다수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바란다.
동성애는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 치유가 가능하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 이다.
------------------------------------------------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이 있어 그동안 생긴 문제들>
인권위는 2003년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요구에 따랐다.
2006년 인권위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하였고,
그 건의에 따라 2007년 법무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많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의해 무산되었다.
인권위의 보고서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다.
이성애 중심주의 교육과 미션스쿨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확신에 찬 보고서이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부터 도덕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라는 과제가 들어갔다.
그 보고서에는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국민일보 기사, 동성애가 기독교 도덕 윤리에 어긋난다는 한기총의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며 호모포비아라고 간주한다.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상담을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본다.
보고서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다.
최근에 마포구청에서 동성애옹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인권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위가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길 원평 교수
첨부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