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해서 증권사에 문의해 보았더니 답변이 왔네요. 참고하세요.
문의주신 공모주 풋백옵션은 -
청약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에 한해
상장 후 1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청약회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1. 만일 코스피 지수(코스닥 상장시 코스닥 지수)가 1000의 90% 밑인 900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주가가 9000원(공모가격만원의 90%)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풋백 옵션 사용하면 9000원을 전부 못받고
코스피지수(코스닥지수) 하락폭 만큼 추가로 하락한 금액을 받는건가요?
=> 일반적인 풋백옵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입니다만,
단, 시장 전체가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10% 초과분만큼 하향 조정 됩니다.
2. 위의 말이 맞다면 만일 코스피 지수가 제가 풋백옵션 사용할때 코스피지수1000의 70%인 700이었다면
공모주 풋백옵션 사용하면 만원의 30%하락폭인 7000원을 받는건가요??
=>행사가격 하향기준은 해당 공모의 매매개시일 전일과 풋백옵션 청약일 전일의 지정지수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의 전체 시장지수를 사용)를 비교하여 산정되므로, 풋백옵션 행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의 90% × [1.1 × (전일주가지수 - 매매개시일 전일주가지수)] / 매매개시일전일주가지수
문의주신 예로 보자면,
행사가격 10,000원인 경우,
상장매매개시일 전일 지수가 1,000
풋백옵션 청약 전일 지수가 700인 경우라고 가정하면,
공모가90% × [1.1×(700-1,000)]/1,000 으로ㅡ
조정가격은 -3,300원이 됩니다.
3. 제가 아비스타 풋백옵션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풋백옵션 90% 받을려면 12/22일(상장전일)코스피종가 1437.49의 90%인 1293.741 포인트 이상을 풋백옵션 행사할때
유지해 주어야 90% 금액 받을 수 있던데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요?
=> 네, 풋백옵션 행사 전일의 지수가 10%이상 하락하지 않았다면 행사가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드리자면,
풋백옵션은 공모주 청약 주주에 대하여 인수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수수료는 징구되지 않습니다.
단, 풋백옵션은 청약고객과 인수회사간의 장외거래이므로 장외거래세 0.5%가 징수되며,
풋백옵션 행사 시에는 장외거래세를 뺀 금액(행사가 조정이 없을 때엔 공모가의 89.5%)가 지급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정가격 계산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결국 풋백옵션행사하면 행사가의 89.5%는 지급받을수 있고 종합주가가 10% 하락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