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통사고 수습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명품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 (1종) 판매기간:2001.04.02-2001.09.09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95030_1_20010402_file1.pdf (samsungfire.com)
사망하거나 타인 1인이 21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1사고당 100만원을 교통사고수습지원금으로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명품 운전자보험Ⅱ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참조)에 해당 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중 1인이 21일(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1사고당 100만원을 교통사고 수습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 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 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