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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개인영업의 최소한도액 검토 관련
정유성 추천 0 조회 142 24.01.08 18: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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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2 11:35

    첫댓글 영보침에 따르면 보수기간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는데 휴업보상시 영업이익 산정방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편입 영업보상시에도 영업이익 최저한도 규정도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최저한도 규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수기간이 해당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적용할 수 없고 법, 지침상 휴업기간과 보수기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최저한도 규정은 "휴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적용과 보수기간별 균형을 고려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 목적상 답안에 한줄이 더 들어가야하므로 답안 작성 시간이 오래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토 안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어차피 휴업보상액을 최고한도로 검토할 때 영업이익 최저한도를 검토하게 되므로 문제상 자료를 누락하는 일도 없구요.

  • 작성자 24.01.12 18:20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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