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스터디 문제1 및 강평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에서 다른 분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평가사님께서 문제1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일부편입 되어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손실은
개인영업이더라도 칙 제47조 제5항의 문언상 '4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의 영업의 이전에 의한 휴업손실에만 적용해야 하며
그 비교의 기준도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과 비교해서 대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칙 제47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위 조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해석하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를 상호 비교하도록 한 것이고,
다만 칙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최소한도액은 실제 휴업기간의 가계지출비가 아닌 4개월의 가계지출비로 본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래에 먼저 이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분께서는
일부편입 시 영업손실보상은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위 조문의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 볼 수 없는 것이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영보침 제24조와 제25조에서 각각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최소한도 규정이 일부편입 시 영업손실보상 규정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장황하지만 시간 되실 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영보침에 따르면 보수기간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는데 휴업보상시 영업이익 산정방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편입 영업보상시에도 영업이익 최저한도 규정도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최저한도 규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수기간이 해당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적용할 수 없고 법, 지침상 휴업기간과 보수기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최저한도 규정은 "휴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적용과 보수기간별 균형을 고려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 목적상 답안에 한줄이 더 들어가야하므로 답안 작성 시간이 오래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토 안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어차피 휴업보상액을 최고한도로 검토할 때 영업이익 최저한도를 검토하게 되므로 문제상 자료를 누락하는 일도 없구요.
설명 감사합니다!